페이코 [PAYCO 인증서] 모든 휴대폰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디바이스 OS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AOS 6.0 이상
- iOS 13.0 이상
페이코 [포인트 플러스] 카드 배송인데, 우편함에 꽂혀져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메일 인증회원 또는 만 17세 미만의 회원에게 발급되는 카드는 일반우편으로 우체국을 통해 배송됩니다.
카드사용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페이코 앱에서 진행해야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페이코 [송금] 은행 점검 중 예약하기는 어떤 기능인가요?
은행 점검시간(23:50~00:10)으로 인해 송금이 불가한 건을 예약하는 기능입니다.
예약한 송금은 은행 점검이 끝난 후 자동으로 수취인에게 송금을 보내드리며, 푸시와 알림을 통해 송금 현황도 안내드리니 24시간 편하게 PAYCO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송금 수수료는 실제 송금이 발송되는 시점에 부과되며, PAYCO 송금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기본 월 5회, VIP회원은 월 20회 무료이며, 이후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송금 수수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FAQ > 송금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코 [송금] 송금 가능한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매일 23:50 ~ 00:10 사이는 은행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즉시 송금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점검시간 중 송금화면에서 '예약하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점검시간이 끝난 후 등록한 내용으로 송금을 처리해드립니다.
* 점검시간 중 송금 예약기능은 앱버전 3.33.0 이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페이코 [서비스 이용 및 앱 설정] 포인트 전환 동의를 취소하고 싶어요.
더보기 > 우측상단 설정(톱니바퀴) > 약관 및 정책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 및 철회" 메뉴에서 제휴사별로 철회 가능합니다.
페이코 [택배예약] <편의점택배> 배송할 수 없는 물품은 어떤 것들인가요?
<GS25 편의점 택배>
[택배를 이용할 수 없어요]
※아래 물품을 접수한 경우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 현금, 수표, 채권, 인지, 상품권, 티켓, 관람권 등의 유가증권
2. 귀금속 및 보석류(금, 은,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및 반지 목걸이 티아라 등 보석류)
3. 골동품, 미술품 등 예술품 및 원본물품
4. 화약류, 인명살상용총포류, 화공약품 등 인화물질, 요소수 등 치명적 화학물질
5. 폭발 우려 품목(배터리, 건전지, 부탄가스, 스프레이등 가연성 상품)
6. 재생불능 또는 재발행 불가 물품(인감 각종계약 서류, 시제품, 원서 등)
7. 서신/ 서류 등 우편법상 제한화물
8. 개인정보를 포함한 증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인감 도장, 보험 및 계약 서류 등)
9. 액체류(한약류, 과일즙류, 꿀, 세제, 샴푸, 각종 과일청, 음료, 주류 등)
10. 유리/ 도자기/ 아크릴 재질 포함된 모든 물품
11. 살아 있는 모든 존재(관상용 어류, 곤충류, 식물류, 벌레류, 포유류 등 모든 생명체)
12. 골프채, 낚시대
13. 무른 과일류(쉽게 물러지는 과일, 홍시, 포도, 참외, 딸기, 매실, 복숭아 등)
14. 식품류(4월~10월 접수불가, 생선, 육류, 김치, 반찬, 떡, 빵 등 모든 변질 우려 식품)
15. 두 개 이상의 박스를 테이프 등으로 연결한 포장물품
[이렇게 포장하면 안돼요]
※아래와 같은 포장은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 택배박스가 아닌 다른 포장(쇼핑백, 편지봉투, 비닐봉투, 서류봉투, 안전봉투 이용불가)
2. 세 변의 합이 140cm 초과하는 박스
3.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00cm 초과하는 박스
4. 운송장 크기보다 작은 박스
5. 아이스박스가 아닌 식품류 및 과일류
6. 박스를 이어붙이거나 변형시킨 형태의 포장
7. 반박스 포장된 컴퓨터 및 모니터(상품구매시의 박스에 포장되어야함+스티로폼 완충)
<CU 편의점 택배>
[택배 가능 물품 크기]
세변의 합이 160cm 이내, 한변의 길이가 1m 이내
[택배를 이용할 수 없어요]
※아래 물품을 접수한 경우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 유리류, 사기류, 아크릴제품
2. 물품가액 100만원 초과, 현금
3. 신분증,여권
4. 예술품
5. 살아있는 동물
6. 포장하지 않은 상품
7. 한변의 길이 1m초과, 전체둘레 1.6m 초과, 중량 20kg 초과 물품
8. 액체류
9. 귀금속(금 14k, 18k 포함)
10. 편지봉투 포장
11. 식품류
[택배를 이용할 수 있어요]
1. 의류(단, 내용이 보임(종이 쇼핑백, 투명비닐), 합포장, 박스 포장 안 된 캐리어는 불가)
2. 가전제품류(단, 가전제품 포장 불량 및 내품 완충 불량은 불가)
3. 과일류(단, 홍시, 포도, 딸기, 복숭아 불가)
4. 곡물류(단, 박스포장 안된 쌀, 마대포장 접수 불가)
5. 한약류(단, 합포장, 전용박스 이외 포장 불량 접수 불가)
6. 식품류(단, 아이스박스(스티로폼) 포장, 변질이 우려되는 생선/육류, 김치, 떡, 반찬류, 유리, 꿀병 접수 불가)
7. 잡화/서적류(단, 귀금속, 액체류(샴푸, 화장품류), 예술품, 낚시대, 골프채 접수 불가)
<편의점 반값 택배>
[택배를 이용할 수 없어요]
※아래 물품을 접수한 경우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 현금, 수표, 채권, 인지, 상품권, 티켓, 관람권 등의 유가증권
2. 귀금속 및 보석류(금, 은,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및 반지 목걸이 티아라 등 보석류)
3. 골동품, 미술품 등 예술품 및 원본물품
4. 화약류, 인명살상용총포류, 화공약품 등 인화물질, 요소수 등 치명적 화학물질
5. 폭발 우려 품목(배터리, 건전지, 부탄가스, 스프레이등 가연성 상품)
6. 재생불능 또는 재발행 불가 물품(인감 각종계약 서류, 시제품, 원서 등)
7. 서신/ 서류 등 우편법상 제한화물
8. 개인정보를 포함한 증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인감 도장, 보험 및 계약 서류 등)
9. 액체류(한약류, 과일즙류, 꿀, 세제, 샴푸, 각종 과일청, 음료, 주류 등)
10. 유리/ 도자기/ 아크릴 재질 포함된 모든 물품
11. 살아 있는 모든 존재(관상용 어류, 곤충류, 식물류, 벌레류, 포유류 등 모든 생명체)
12. 골프채, 낚시대
13. 두 개 이상의 박스를 테이프 등으로 연결한 포장물품
[이렇게 포장하면 안돼요]
※아래와 같은 포장은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 택배박스가 아닌 다른 포장(쇼핑백, 편지봉투, 비닐봉투, 서류봉투, 안전봉투 이용불가)
2. 세 변의 합이 80cm 초과하는 박스
3. 가장 긴 변의 길이가 80cm 초과하는 박스
4. 운송장 크기보다 작은 박스
5. 박스를 이어붙이거나 변형시킨 형태의 포장
6. 반박스 포장된 컴퓨터 및 모니터(상품구매시의 박스에 포장되어야함+스티로폼 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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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전환 최소 금액 : 1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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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포인트의 경우만 환급이 가능하며 PAYCO 앱 > 더보기 >계좌로 환급 에서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수수료는 충전수단(선물,송금,PAYCO상품권 등)에따라 500원이 부과됩니다.
* 출금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히 진행해 주세요.
* 출금은 환급 신청 후 즉시 처리됩니다.
* 은행 점검시간인 23:30~00:30 사이에는 환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은행 장애 등의 사유로 출금이 실패할 경우 포인트로 재적립됩니다.
* 환급금은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등록된 계좌가 없을 경우 본인명의 계좌를 먼저 등록해 주세요.
* 환급 수수료보다 보유한 충전포인트 금액이 큰 경우에만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PAYCO 많이찾는 질문 https://www.payco.com/cs/faq.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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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수수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FAQ > 송금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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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3:50 ~ 00:10 사이는 은행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즉시 송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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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 [택배예약] <편의점택배> 배송할 수 없는 물품은 어떤 것들인가요?
<GS25 편의점 택배>
[택배를 이용할 수 없어요]
※아래 물품을 접수한 경우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 현금, 수표, 채권, 인지, 상품권, 티켓, 관람권 등의 유가증권
2. 귀금속 및 보석류(금, 은,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및 반지 목걸이 티아라 등 보석류)
3. 골동품, 미술품 등 예술품 및 원본물품
4. 화약류, 인명살상용총포류, 화공약품 등 인화물질, 요소수 등 치명적 화학물질
5. 폭발 우려 품목(배터리, 건전지, 부탄가스, 스프레이등 가연성 상품)
6. 재생불능 또는 재발행 불가 물품(인감 각종계약 서류, 시제품, 원서 등)
7. 서신/ 서류 등 우편법상 제한화물
8. 개인정보를 포함한 증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인감 도장, 보험 및 계약 서류 등)
9. 액체류(한약류, 과일즙류, 꿀, 세제, 샴푸, 각종 과일청, 음료, 주류 등)
10. 유리/ 도자기/ 아크릴 재질 포함된 모든 물품
11. 살아 있는 모든 존재(관상용 어류, 곤충류, 식물류, 벌레류, 포유류 등 모든 생명체)
12. 골프채, 낚시대
13. 무른 과일류(쉽게 물러지는 과일, 홍시, 포도, 참외, 딸기, 매실, 복숭아 등)
14. 식품류(4월~10월 접수불가, 생선, 육류, 김치, 반찬, 떡, 빵 등 모든 변질 우려 식품)
15. 두 개 이상의 박스를 테이프 등으로 연결한 포장물품
[이렇게 포장하면 안돼요]
※아래와 같은 포장은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 택배박스가 아닌 다른 포장(쇼핑백, 편지봉투, 비닐봉투, 서류봉투, 안전봉투 이용불가)
2. 세 변의 합이 140cm 초과하는 박스
3.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00cm 초과하는 박스
4. 운송장 크기보다 작은 박스
5. 아이스박스가 아닌 식품류 및 과일류
6. 박스를 이어붙이거나 변형시킨 형태의 포장
7. 반박스 포장된 컴퓨터 및 모니터(상품구매시의 박스에 포장되어야함+스티로폼 완충)
<CU 편의점 택배>
[택배 가능 물품 크기]
세변의 합이 160cm 이내, 한변의 길이가 1m 이내
[택배를 이용할 수 없어요]
※아래 물품을 접수한 경우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 유리류, 사기류, 아크릴제품
2. 물품가액 100만원 초과, 현금
3. 신분증,여권
4. 예술품
5. 살아있는 동물
6. 포장하지 않은 상품
7. 한변의 길이 1m초과, 전체둘레 1.6m 초과, 중량 20kg 초과 물품
8. 액체류
9. 귀금속(금 14k, 18k 포함)
10. 편지봉투 포장
11. 식품류
[택배를 이용할 수 있어요]
1. 의류(단, 내용이 보임(종이 쇼핑백, 투명비닐), 합포장, 박스 포장 안 된 캐리어는 불가)
2. 가전제품류(단, 가전제품 포장 불량 및 내품 완충 불량은 불가)
3. 과일류(단, 홍시, 포도, 딸기, 복숭아 불가)
4. 곡물류(단, 박스포장 안된 쌀, 마대포장 접수 불가)
5. 한약류(단, 합포장, 전용박스 이외 포장 불량 접수 불가)
6. 식품류(단, 아이스박스(스티로폼) 포장, 변질이 우려되는 생선/육류, 김치, 떡, 반찬류, 유리, 꿀병 접수 불가)
7. 잡화/서적류(단, 귀금속, 액체류(샴푸, 화장품류), 예술품, 낚시대, 골프채 접수 불가)
<편의점 반값 택배>
[택배를 이용할 수 없어요]
※아래 물품을 접수한 경우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 현금, 수표, 채권, 인지, 상품권, 티켓, 관람권 등의 유가증권
2. 귀금속 및 보석류(금, 은,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및 반지 목걸이 티아라 등 보석류)
3. 골동품, 미술품 등 예술품 및 원본물품
4. 화약류, 인명살상용총포류, 화공약품 등 인화물질, 요소수 등 치명적 화학물질
5. 폭발 우려 품목(배터리, 건전지, 부탄가스, 스프레이등 가연성 상품)
6. 재생불능 또는 재발행 불가 물품(인감 각종계약 서류, 시제품, 원서 등)
7. 서신/ 서류 등 우편법상 제한화물
8. 개인정보를 포함한 증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인감 도장, 보험 및 계약 서류 등)
9. 액체류(한약류, 과일즙류, 꿀, 세제, 샴푸, 각종 과일청, 음료, 주류 등)
10. 유리/ 도자기/ 아크릴 재질 포함된 모든 물품
11. 살아 있는 모든 존재(관상용 어류, 곤충류, 식물류, 벌레류, 포유류 등 모든 생명체)
12. 골프채, 낚시대
13. 두 개 이상의 박스를 테이프 등으로 연결한 포장물품
[이렇게 포장하면 안돼요]
※아래와 같은 포장은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 택배박스가 아닌 다른 포장(쇼핑백, 편지봉투, 비닐봉투, 서류봉투, 안전봉투 이용불가)
2. 세 변의 합이 80cm 초과하는 박스
3. 가장 긴 변의 길이가 80cm 초과하는 박스
4. 운송장 크기보다 작은 박스
5. 박스를 이어붙이거나 변형시킨 형태의 포장
6. 반박스 포장된 컴퓨터 및 모니터(상품구매시의 박스에 포장되어야함+스티로폼 완충)
페이코 [포인트 이용] 포인트 충전 한도를 알려 주세요.
PAYCO포인트 충전 시, 충전 수단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1. 계좌
- 1회 200만P / 1일 2,000만P (월 한도 없음)
2. 무통장 입금
- 1회 50만 P / 1일 100만P / 월 1,000만P
(단, 1일 3회 충전 가능)
3. 북앤라이프 도서문화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
- 1회 50만P / 1일 100만P / 월 200만P
4. 티머니
- 1회 50만P / 1일 100만P / 월 200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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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가능 한도는 적립 포인트와 충전 포인트를 합산하여 최대 200만P입니다.
페이코 [포인트 이용] 포인트 충전/적립 한도 제한이 있나요? 충전/적립이 안되는 것 같아요.
PAYCO포인트는 적립 포인트와 충전 포인트를 합산하여 최대 200만 포인트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보유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포인트는 대기 포인트 상태로 적용됩니다.
포인트 사용 취소로 인해 보유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대기 포인트 상태로 적용됩니다.
대기 포인트는 보유 포인트를 소진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유 포인트 잔액 차감 시, 차감된 포인트만큼 보유 포인트로 자동 전환됩니다.
(자동 전환 최소 금액 : 100 P)
대기 포인트는 'PAYCO 보유 포인트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YCO앱 더보기 > 포인트 > 보유 포인트 금액 선택하여 확인 가능)
페이코 [포인트 이용] 대기포인트가 무엇인가요? 언제 보유포인트로 전환되나요?
PAYCO포인트는 적립 포인트와 충전 포인트를 합산하여 최대 200만 포인트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포인트 선물 받기, 프로모션 적립 등으로 보유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대기 포인트로 지급되며, 포인트 이용 내역에 '충전 대기' 상태로 표시됩니다.
포인트를 사용하여 잔액 차감 시, 차감된 포인트만큼 보유 포인트로 자동 전환됩니다.
(자동 전환 최소 금액 : 100P)
예) 보유 포인트 200만 P, 대기 포인트 10만P 상태라면?
- 3만 P 사용 시, 대기 포인트 10만 P 중 3만 P가 보유 포인트로 자동 전환되고 7만 P는 충전 대기 상태로 남게 됩니다.
대기 포인트는 'PAYCO 보유 포인트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YCO앱 더보기 > 포인트 > 보유 포인트 금액 선택하여 확인 가능)
페이코 [서비스 이용 및 앱 설정] 오프라인 결제 시 보이는 카드 서명을 바꾸고 싶어요
더보기 > 우측상단 설정(톱니바퀴) > 카드 서명 변경 메뉴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코 [포인트 플러스] 카드 배송지 주소를 잘못 입력했어요. 수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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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AYCO 많이찾는 질문 https://www.payco.com/cs/faq.n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