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미성년자는 부모(보호자) 명의로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더라도, 부모(보호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녀등록을 해놓으신 경우 자동으로 보호자 명의의 사용 금액으로 제출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PAYCO 충전포인트를 인터넷 문고에서 구매했습니다. 해당 금액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내역으로 분류되나요?
도서공연비 업체로 등록되고, 적용일자 이후에 구매하셨다면 PAYCO 충전포인트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내역에 포함됩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로 분류가 가능한 업체 확인은 한국문화정보원(http://www.culture.go.kr/deduction/)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PAYCO 회원 탈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셨다면, 국세청에 내역이 자동 전송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퇴 이후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새롭게 만든 PAYCO ID(본인인증 및 소득공제 신청)가 있다면, 해당 ID로 이용하신 내역을 포함하여 국세청에 전송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PAYCO ID를 여러개 이용하고 있습니다. ID별로 각각 소득공제 신청을 했는데 국세청 내역에는 어떻게 확인 되나요?
복수의 PAYCO ID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국세청에 전송되는 데이터에는 1개의 주민등록번호로 합산하여 제출되고 PAYCO 홈페이지에서 1명의 내역으로 합산되어 표기 됩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작년에 소득공제 신청을 못했는데, 지난해 이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을 못받는 것인가요?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PAYCO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서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PAYCO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 PAYCO 홈페이지 > MY PAYCO > PAYCO 포인트 > 소득공제 내역
단,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본인인증(실명확인)을 완료한 회원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된 PAYCO ID로 로그인 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PAYCO 포인트는 전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PAYCO 충전포인트(포인트 충전, 구입한 상품권 등록, 송금 받기 등으로 유상 구매한 포인트) 사용금액만 대상이며, 이벤트 혹은 결제로 적립된 포인트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본인 정보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PAYCO 회원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보로 본인인증(실명확인)이 완료되어야 소득공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직불카드”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소득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PAYCO 앱 > 더보기 > 소득공제(현금영수증) 관리 >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관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반드시 최신버전(안드로이드 v2.6.12, iOS v2.5.12이상) PAYCO 앱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PAYCO 충전포인트는 어느 항목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직불카드 > 선불카드(기명식) >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 명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페이코 [전자문서함] 페이코 지방세입 청구서 신청시 할인이 되나요?
페이코 지방세입 청구서 신청시, 종이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지서 건 당 150원 ~ 500원의 세금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단, 지방세 정기분에 한함)
페이코 [전자문서함] 송달받은 청구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세입 청구서는 앱고지 열람 마감일자 후 삭제됩니다.
납기 후 일자에 확인하신 것은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페이코 [전자문서함] 납부 가능한 청구서 종류 알려주세요.
* 지방세 정기분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지방세 수시분
- 서울시 : 정기분과 동일한 종류(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도 포함. 수시분 종류(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CON03_02_03_01.html&gnb_id=0602&lnb_id=0602&gl_gubun=l)
- 전국(서울 외) : 정기분과 동일한 종류만 발송
* 세외수입
- 서울시 : 세외수입 종류(https://etax.seoul.go.kr/noTaxTelInfoListAction.tran?gnb_id=0706&lnb_id=0706&gl_gubun=l)
정확한 안내는 이택스(ETAX) 또는 담당 자치단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서울시 제외) 세외수입 종류 30여종(www.payco.com> 고객센터 > 공지사항 > 342번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페이코 [전자문서함] 청구서는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페이코 지방세입 청구서 신청 시 익월부터 청구서가 송달됩니다. (단, 서울시 세외수입은 신청 후 평일 기준 +2일 후 부터 발송)
페이코 [전자문서함] 청구서를 못받고 있습니다.
페이코 청구서 신청 후 발행된 청구서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나 페이코에서 받지 못한 경우 페이코 앱 > 라이프 > 전자문서함 메뉴에서 청구서 송달 여부 확인 후 이택스 혹은 위택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전국(서울 외) 위택스: https://www.wetax.go.kr
페이코 [전자문서함] 청구서 지방세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페이코 앱 > 라이프 > 전자문서함 > 문서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려는 청구서를 선택하시면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페이코 [전자문서함] 청구서 지방세입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페이코 앱 > 라이프 > 전자문서함 > 문서신청 메뉴에서 해지하려는 청구서를 선택하시면 청구서 우측 하단에 [청구서 해지] 가 보입니다.
위 메뉴를 클릭하신 후 해지하시면 해당 월 까지는 지방세입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단, 서울시 세외수입은 해지당일까지만 청구서 받음)
페이코 [선물하기] 환불 가능한 기간이 만료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유효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에 대한 환불은 유효기한 만료 후 구매/선물일로부터 5년 내에만 가능합니다. 환불 가능 기간이 경과할 경우 환불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에 환불을 신청해 주세요.
페이코 [선물하기] 주문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유효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에 대한 환불은 교환권을 수신한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문자와 수신자가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경품 등 구매 시 환불이 불가한 상품으로 명시한 경우 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페이코 [선물하기] 환불은 어떤 수단으로 받을 수 있나요?
PAYCO 회원인 경우 환불신청 시 환불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PAYCO 비회원은 계좌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CO 포인트로 환불을 받을 경우 신청 즉시 포인트가 지급되며, 계좌로 환불을 받을 경우 환불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2~7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 수단]
- PAYCO 회원 : PAYCO 포인트, 계좌
- PAYCO 비회원 : 계좌
* 단, PAYCO 포인트로 환불받은 금액은 환불계좌로 출금 시 환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일부 상품의 경우 계좌 환불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 [선물하기] 교환권 사용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교환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교환권 수신인이 사용 시에 발행 가능합니다.
구매/선물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방법]
- 수신인이 PAYCO 회원인 경우 : PAYCO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신청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발급되며,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PAYCO 웹(www.payco.com) > 고객센터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한 교환권 번호 입력하여 확인 가능
*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정보를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PAYCO 앱 > 더보기 > 소득공제/현금영수증 관리 > 현금영수증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수신인이 PAYCO 비회원인 경우 : PAYCO 웹(www.payco.com) > 고객센터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한 교환권 번호 입력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을 위한 승인번호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단, 일부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은 각 사용처의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되어 PAYCO웹에서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 [선물하기] 교환하려는 상품이 품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환권에 표시된 상품이 품절되었을 경우, 브랜드의 정책에 따라 동일 금액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불가한 교환권인 경우 일괄 취소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상품 품절 시의 제공 조건은 브랜드나 상품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교환권의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페이코 [선물하기] 받은 교환권은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보유한 선물하기 교환권은 교환권에 명시된 매장에서 "PAYCO 교환권 사용할게요!"라고 점원에게 말하며 제시해 주세요. 교환권에 기재된 상품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상품에 따라 이용 가능한 매장, 이용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용 전 교환권에 명시된 이용 가능 또는 불가 매장, 이용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페이코 [택배예약] 물품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하나요?
기재하신 모든 택배 관련 정보는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보상의 기준이 되며 허위 기재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송금 정보 입력시 특수문자는 입력이 가능한가요?
송금 정보 입력시 특수문자 (ex. , ' " : / ( ) ? ! @ # 등)는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가운데 줄 ' - ' 은 입력이 가능합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ABA ROUTING NUMBER는 무엇인가요?
ABA ROUTING NUMBER는 미국 내 소재 은행에서만 사용하는 은행 고유번호로 9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취인이 거래하는 미국 내 은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 거래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SWIFT CODE는 무엇인가요?
수취은행을 식별할 수 있는 BANK CODE 중 하나로 자동화 처리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코드화하여 SWIFT라는 표준화 기구에서 금융기관 앞 부여한 고유번호입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IBAN CODE는 무엇인가요?
- IBAN (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 CODE는 수취계좌 고유번호로, 유럽국가 송금의 자금결제 자동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으로 해외송금시 IBAN CODE가 수취계좌번호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외송금] 해외송금시 국세청 등에 자동 통보되는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미화 5천불 이하의 소액송금은 별도의 통보 사항이 없습니다.
- 유학생 송금 : 연간 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화면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에 근거하여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앞 자동 보고됩니다.
- 증여성 송금 : 송금 건별 내역에 대하여 관세청 통보, 누적 금액 미화 1만불 초과 송금시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앞 자동 보고됩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신청한 PAYCO 해외송금(제휴) 진행 상태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 PAYCO APP > 송금 > 해외송금 > 송금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PAYCO 해외송금(제휴) 거래 진행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오류 팝업에 영문코드와 함께 국문으로 오류 사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출금계좌 비밀번호 오류, 정보 입력 누락 등 고객님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KEB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 상담원 연결 0 / 외환상담 3)에 연락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미리 보기에서 계산한 송금 금액과 실제 송금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환율은 실시간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신청화면의 환율과 송금 정보 입력 후 실제 송금시 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 정보 확인 화면의 송금금액, 적용환율, 수수료, 예상 인출금액을 확인 후 송금 하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PAYCO 해외송금(제휴) 정보를 변경하거나 송금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 단, 고객님이 입력한 송금 정보에 오류가 있어 해외에서 수취인 앞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수수료를 제외한 송금액이 추후 반환됩니다.
반환 시점 적용환율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 시에는 송금관련 해외 기관과의 확인 업무로 인해 시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payco 자주묻는 질문 https://www.payco.com/cs/faq.nhn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더라도, 부모(보호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녀등록을 해놓으신 경우 자동으로 보호자 명의의 사용 금액으로 제출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PAYCO 충전포인트를 인터넷 문고에서 구매했습니다. 해당 금액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내역으로 분류되나요?
도서공연비 업체로 등록되고, 적용일자 이후에 구매하셨다면 PAYCO 충전포인트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내역에 포함됩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로 분류가 가능한 업체 확인은 한국문화정보원(http://www.culture.go.kr/deduction/)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PAYCO 회원 탈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셨다면, 국세청에 내역이 자동 전송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퇴 이후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새롭게 만든 PAYCO ID(본인인증 및 소득공제 신청)가 있다면, 해당 ID로 이용하신 내역을 포함하여 국세청에 전송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PAYCO ID를 여러개 이용하고 있습니다. ID별로 각각 소득공제 신청을 했는데 국세청 내역에는 어떻게 확인 되나요?
복수의 PAYCO ID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국세청에 전송되는 데이터에는 1개의 주민등록번호로 합산하여 제출되고 PAYCO 홈페이지에서 1명의 내역으로 합산되어 표기 됩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작년에 소득공제 신청을 못했는데, 지난해 이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을 못받는 것인가요?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PAYCO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서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PAYCO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 PAYCO 홈페이지 > MY PAYCO > PAYCO 포인트 > 소득공제 내역
단,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본인인증(실명확인)을 완료한 회원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된 PAYCO ID로 로그인 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PAYCO 포인트는 전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PAYCO 충전포인트(포인트 충전, 구입한 상품권 등록, 송금 받기 등으로 유상 구매한 포인트) 사용금액만 대상이며, 이벤트 혹은 결제로 적립된 포인트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본인 정보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PAYCO 회원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보로 본인인증(실명확인)이 완료되어야 소득공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직불카드”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소득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PAYCO 앱 > 더보기 > 소득공제(현금영수증) 관리 >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관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반드시 최신버전(안드로이드 v2.6.12, iOS v2.5.12이상) PAYCO 앱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PAYCO 충전포인트는 어느 항목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직불카드 > 선불카드(기명식) >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 명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페이코 [전자문서함] 페이코 지방세입 청구서 신청시 할인이 되나요?
페이코 지방세입 청구서 신청시, 종이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지서 건 당 150원 ~ 500원의 세금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단, 지방세 정기분에 한함)
페이코 [전자문서함] 송달받은 청구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세입 청구서는 앱고지 열람 마감일자 후 삭제됩니다.
납기 후 일자에 확인하신 것은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페이코 [전자문서함] 납부 가능한 청구서 종류 알려주세요.
* 지방세 정기분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지방세 수시분
- 서울시 : 정기분과 동일한 종류(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도 포함. 수시분 종류(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CON03_02_03_01.html&gnb_id=0602&lnb_id=0602&gl_gubun=l)
- 전국(서울 외) : 정기분과 동일한 종류만 발송
* 세외수입
- 서울시 : 세외수입 종류(https://etax.seoul.go.kr/noTaxTelInfoListAction.tran?gnb_id=0706&lnb_id=0706&gl_gubun=l)
정확한 안내는 이택스(ETAX) 또는 담당 자치단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서울시 제외) 세외수입 종류 30여종(www.payco.com> 고객센터 > 공지사항 > 342번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페이코 [전자문서함] 청구서는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페이코 지방세입 청구서 신청 시 익월부터 청구서가 송달됩니다. (단, 서울시 세외수입은 신청 후 평일 기준 +2일 후 부터 발송)
페이코 [전자문서함] 청구서를 못받고 있습니다.
페이코 청구서 신청 후 발행된 청구서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나 페이코에서 받지 못한 경우 페이코 앱 > 라이프 > 전자문서함 메뉴에서 청구서 송달 여부 확인 후 이택스 혹은 위택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전국(서울 외) 위택스: https://www.wetax.go.kr
페이코 [전자문서함] 청구서 지방세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페이코 앱 > 라이프 > 전자문서함 > 문서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려는 청구서를 선택하시면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페이코 [전자문서함] 청구서 지방세입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페이코 앱 > 라이프 > 전자문서함 > 문서신청 메뉴에서 해지하려는 청구서를 선택하시면 청구서 우측 하단에 [청구서 해지] 가 보입니다.
위 메뉴를 클릭하신 후 해지하시면 해당 월 까지는 지방세입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단, 서울시 세외수입은 해지당일까지만 청구서 받음)
페이코 [선물하기] 환불 가능한 기간이 만료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유효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에 대한 환불은 유효기한 만료 후 구매/선물일로부터 5년 내에만 가능합니다. 환불 가능 기간이 경과할 경우 환불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에 환불을 신청해 주세요.
페이코 [선물하기] 주문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유효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에 대한 환불은 교환권을 수신한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문자와 수신자가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경품 등 구매 시 환불이 불가한 상품으로 명시한 경우 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페이코 [선물하기] 환불은 어떤 수단으로 받을 수 있나요?
PAYCO 회원인 경우 환불신청 시 환불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PAYCO 비회원은 계좌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CO 포인트로 환불을 받을 경우 신청 즉시 포인트가 지급되며, 계좌로 환불을 받을 경우 환불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2~7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 수단]
- PAYCO 회원 : PAYCO 포인트, 계좌
- PAYCO 비회원 : 계좌
* 단, PAYCO 포인트로 환불받은 금액은 환불계좌로 출금 시 환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일부 상품의 경우 계좌 환불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 [선물하기] 교환권 사용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교환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교환권 수신인이 사용 시에 발행 가능합니다.
구매/선물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방법]
- 수신인이 PAYCO 회원인 경우 : PAYCO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신청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발급되며,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PAYCO 웹(www.payco.com) > 고객센터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한 교환권 번호 입력하여 확인 가능
*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정보를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PAYCO 앱 > 더보기 > 소득공제/현금영수증 관리 > 현금영수증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수신인이 PAYCO 비회원인 경우 : PAYCO 웹(www.payco.com) > 고객센터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한 교환권 번호 입력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을 위한 승인번호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단, 일부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은 각 사용처의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되어 PAYCO웹에서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 [선물하기] 교환하려는 상품이 품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환권에 표시된 상품이 품절되었을 경우, 브랜드의 정책에 따라 동일 금액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불가한 교환권인 경우 일괄 취소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상품 품절 시의 제공 조건은 브랜드나 상품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교환권의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페이코 [선물하기] 받은 교환권은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보유한 선물하기 교환권은 교환권에 명시된 매장에서 "PAYCO 교환권 사용할게요!"라고 점원에게 말하며 제시해 주세요. 교환권에 기재된 상품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상품에 따라 이용 가능한 매장, 이용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용 전 교환권에 명시된 이용 가능 또는 불가 매장, 이용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페이코 [택배예약] 물품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하나요?
기재하신 모든 택배 관련 정보는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보상의 기준이 되며 허위 기재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송금 정보 입력시 특수문자는 입력이 가능한가요?
송금 정보 입력시 특수문자 (ex. , ' " : / ( ) ? ! @ # 등)는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가운데 줄 ' - ' 은 입력이 가능합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ABA ROUTING NUMBER는 무엇인가요?
ABA ROUTING NUMBER는 미국 내 소재 은행에서만 사용하는 은행 고유번호로 9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취인이 거래하는 미국 내 은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 거래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SWIFT CODE는 무엇인가요?
수취은행을 식별할 수 있는 BANK CODE 중 하나로 자동화 처리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코드화하여 SWIFT라는 표준화 기구에서 금융기관 앞 부여한 고유번호입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IBAN CODE는 무엇인가요?
- IBAN (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 CODE는 수취계좌 고유번호로, 유럽국가 송금의 자금결제 자동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으로 해외송금시 IBAN CODE가 수취계좌번호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외송금] 해외송금시 국세청 등에 자동 통보되는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미화 5천불 이하의 소액송금은 별도의 통보 사항이 없습니다.
- 유학생 송금 : 연간 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화면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에 근거하여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앞 자동 보고됩니다.
- 증여성 송금 : 송금 건별 내역에 대하여 관세청 통보, 누적 금액 미화 1만불 초과 송금시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앞 자동 보고됩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신청한 PAYCO 해외송금(제휴) 진행 상태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 PAYCO APP > 송금 > 해외송금 > 송금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PAYCO 해외송금(제휴) 거래 진행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오류 팝업에 영문코드와 함께 국문으로 오류 사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출금계좌 비밀번호 오류, 정보 입력 누락 등 고객님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KEB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 상담원 연결 0 / 외환상담 3)에 연락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미리 보기에서 계산한 송금 금액과 실제 송금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환율은 실시간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신청화면의 환율과 송금 정보 입력 후 실제 송금시 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 정보 확인 화면의 송금금액, 적용환율, 수수료, 예상 인출금액을 확인 후 송금 하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PAYCO 해외송금(제휴) 정보를 변경하거나 송금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 단, 고객님이 입력한 송금 정보에 오류가 있어 해외에서 수취인 앞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수수료를 제외한 송금액이 추후 반환됩니다.
반환 시점 적용환율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 시에는 송금관련 해외 기관과의 확인 업무로 인해 시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payco 자주묻는 질문 https://www.payco.com/cs/faq.n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