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청약/권리/공모주] 유상증자 발표가 난 종목이 있어 유상권리를 받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주식을 사면 되나요?

KIWOOM [청약/권리/공모주] 유상증자 발표가 난 종목이 있어 유상권리를 받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주식을 사면 되나요?
유상증자기준일이 4월 18일 이라면 4월 1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주식은 3일째 수도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4월 16일 매수하여야 4월 18일 수도가 되어 정상적인 권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KIWOOM [청약/권리/공모주] 주식을 팔지 않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도 지나고 배당금이 지급될 시기가 지났는데 왜 입금이 안되는 거죠? 혹시 타 증권사에서 주식을 옮겨왔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나요?
기업의 배당금은 결산일 이후 대개 2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금지급 및 배당율을 결정하고 그로부터 1개월 안에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결산 기준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계좌에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혹시 주식을 대체하셨다면 대체하기 전의 증권사에 계좌잔고를 조회 해보시고 경우에 따라 이미 폐쇄를 시키셨더라도 배당금이 입금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IWOOM [청약/권리/공모주] 주식매수청구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업이 합병, 영업의 양수,양도 등을 결의하였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를 보호하고 반대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먼저 HTS 또는 키움금융센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의사를 신청하고 반대의사를 신청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주식매수청구일자에 맞춰 매수가격의 반대/찬성 및 주식매수청구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매수청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주식의 출고 및 매도주문은 불가합니다.



KIWOOM [청약/권리/공모주] 청약 예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예약신청일부터 청약대금이 있어야 하나요?
청약대금은 청약일 전까지 인출가능금액으로 증권계좌에 남아 있으면 됩니다. 청약신청을 미리 하셔도 청약일자에 청약대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청약일 전까지 고객님께서 편하신 대로 입금하시거나 계좌에 인출가능금액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계좌에 청약대금만큼 인출가능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청약대금을 입금시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KIWOOM [청약/권리/공모주] 갑자기 주식가격이 빠져서 봤더니 배당락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배당락이 뭔가요?
기업이 결산기가 지나면 주주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기업이 주식배당을 예고하는 경우 배당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결산일 전날에 전일의 종가보다 낮게 기준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것을 배당락이라고 하며 고객께서는 결산기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배당금 또는 배당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증권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KIWOOM [청약/권리/공모주] 주식을 예전에 팔았는데 유상증자청약신청서 우편물이 왔어요! 제가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유상증자 기준일이 지난 후에 주식을 팔았다면 유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약신청서에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주식매도일 이전이 기준일이라면 권리가 있으신 겁니다. 청약시작일 10일전부터 예약신청이 가능하고, 예약신청을 안 한 경우 청약기간에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약신청은 당사 HTS 또는 키움금융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KIWOOM [청약/권리/공모주] 배당 받으려면 적어도 언제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하나요?
배당을 받으시려면 배당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결제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은 각 종목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며(12월결산/3월결산/6월결산/9월결산 등), 중간배당을 하는 종목도 있으므로, 투자를 하실 종목의 결산년월 / 배당유무 / 배당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기가 지나면 각 종목의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금 확정이 되어 배당지급일에 증권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처리 됩니다. (예: POSCO 종목의 결산월은 12월결산이며, 12월31일 기준으로 잔고에 주식을 결제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2월말일 휴장일을 감안하여 결제잔고 보유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KIWOOM [수수료] 공모주 청약수수료와 타사대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고객에 따라, 청약 매체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됩니다.
청약우대고객(주식/선물옵션의 약정 실적)의 경우 온라인(HTS/홈페이지/ARS)을 통한 청약 시에는 청약 수수료가 무료이며, 키움금융센터 상담직원을 통한 청약 시에는 건당 3천원이 부과됩니다.

일반 청약고객의 경우에도 온라인(HTS/홈페이지/ARS)을 통한 청약 시에는 동일하게 청약 수수료가 무료이나, 키움금융센터 상담직원을 통한 청약 시에는 건당 5천원의 청약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타사대체 수수료는 건당 1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청약우대고객 기준은 홈페이지-뱅킹/업무-권리/청약-공모주청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IWOOM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은 무엇인가요?

(국내파생상품) 자본시장법에 따른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및 차액결제거래(CFD)

<2019.4.1이전 양도분>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포함) : 야간거래 포함
- 코스피200 ELW

<2019.4.1양도분 부터 과세대상 추가확대>
-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 유로스톡스50선물, 변동성지수선물
- 배당지수선물(고배당50/배당성장50)
- 섹터지수선물 (에너지화학/정보기술/금융지수/경기소비재/건설/중공업/헬스케어/철강소재/생활소비재/산업재/(BBIG, 2차전지, 바이오)K-뉴딜)
- 코스닥150 ELW

※ 추후,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상장 시, 과세대상에 포함

<2021.4.1이후 과세대상 추가확대>
 - 차액결제거래(CFD)

(국외파생상품)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 해외선물 및 해외옵션, FX마진거래, EUREX야간거래

※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7년 매매분부터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국내/외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 기본공제, 손익통산, 이월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2017년도 매매분부터는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합산한 양도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손익통산)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을 합산하여 통산해야 합니다.
(이월공제) 당해 과세기간 내 파생상품 손익 통산 후 잔여손실의 이월공제는 불가합니다.

**신고대상년도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250만원)에 미달할 경우
원칙적으로 현행 세법은 예상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예상되는 세액이 없는 경우 미신고 시에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출력 필요 여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사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해 계산명세서 출력이 가능하며, 출력위치는 ‘홈페이지>뱅킹/업무>서류발급/조회>통합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조회>통합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입니다. 만약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전자신고(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를 하고자 경우에는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페이지 내에서 계산명세서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KIWOOM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파생상품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엇인가요?

파생상품의 양도는 만기도래, 반대매매, 실물인수도 등을 통해 포지션의 청산(계약소멸)이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출처:  키움증권    많이하는 질문  https://www1.kiwoom.com/h/help/office/VHelpAcntOpen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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