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WOOM [청약/권리/공모주]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안내해 주세요
☞주식매수청구권이란
1.개요
기업이 합병/영업의 양도 등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유선/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절차
①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결의(이사회 등)→기업공시
②매수청구 기준일에 의한 매수청구권 보유주주 확정
③반대주주의 반대의사 유선 또는 서면통지(결의사항 승인 주주총회 5일전 까지)
※반대의사 통보과정의 의사표시
-찬성:의결사항(합병, 영업양도, 양수)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
=>의결사항에 대한 찬성의 의사 표시
-반대:의결사항(합병, 영업양도, 양수)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
=>매수청구권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발생
※즉, 합병에 대해서 반대의사만 표명하는 것이며, 매수청구신청은 주주총회결의 후 20일이내 신청을 합니다.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
⑤ 주식매수청구
-청구가격: ③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에 한함
-청구시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주식매수청구 신청 후에는 매매가 불가능 하나, 주식매수청구 기간 중에 취소가 가능하므로 취소 후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단, 매수청구기간 이후에는 절대 취소 불가능합니다.
⑥ 법인의 주식매수 및 대금지급
상장 및 등록법인 :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
3.주식매수가격의 결정
①법인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
②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60일간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으로 결정
③당해 법인 또는 매수청구주주의 30%이상이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금감위가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도 있음)
4.주식매수 청구
반대의사 표시자만을 대상으로 주총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행사 (발행사의 일정에 따라 1일이내 행사도 있음)
5. 기타
① 매수청구 대금 지급시 장외거래세 0.43% 원천징수
※1주당 매수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임
② 매수청구 신청계좌는 매도, 출고 불가능
KIWOOM [청약/권리/공모주] 1.권리락 이란?
유.무상 증자시 신주배정기준일이 경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권리락 조치를 하는 이유?
권리락 조치는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소멸됨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임을 주지시켜 주는 시장조치입니다. 보통거래 결제시한을 감안하여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권리락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권리락 조치 시기
배정기준일 전일
4.권리락 조치의 예시
-신주배정 기준일이 2006.05.04(목)일인 경우
05/01(월) 05/02(화) 05/03(수) 05/04(목) 05/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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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발생] [권리락] [기준일]
①05/02(화)까지 해당주식을 보유 또는 신규로매수 한 주주만이 신주를 받을수 있는 권리 발생
※05/02일까지는 꼭 해당주식을 보유해야하며 매도를 하게되면 신주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05/03일날 해당주식을 매도 해도 신주를 받을수 있는 권리발생
※기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준일이 앞당겨짐
(예)신주배정 기준일이 2006.05.05(금)일인 경우=> 어린이날로 인해 공휴일
05/01(월) 05/02(화) 05/03(수) 05/04(목) 05/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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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발생] [권리락] <======[기준일]
5.유상증자시 권리락 계산방식(보통주)
{(권리부종가×기발행주식수)+(신규발행주식수×1차발행가)}/(기발행주식수+신규발행주식수)
6.무상증자시 권리락 계산방식
(권리부종가×기발행주식수)/(기발행주식수+신규발행주식수)
<용어설명>
①권리부종가: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 종가를 말한다.
②기발행주식수: 증자전 발행주식수
KIWOOM [청약/권리/공모주] 자본감소(감자)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자본감소(감자)
1.정의
자본감소(감자)란 회사가 자본금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하며, 주금액을 줄이는 방법과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주금액을 줄이는 방법: 주식수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를 낮추는 방법
②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일정주식을 소각 또는 몇 개의 주식을 합쳐서 하나로 병합하는 방법
→보통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주식소각방법을 택함.
2.자본감소(감자)를 하는 이유
①사업부문 매각 등 회사의 규모를 줄이거나 과거의 누적된 손실을 회계상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예)2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적자가 누적되어 실제 자본금이 1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면 장부상 자본금도 1억원으로 줄여야만 장부상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이 동일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을 감자라고 하며, 자본유치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자를 하게 된다.
②회사의 분할이나 합병으로 인해 자본금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러한 감자는 주주나 채권자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3.감자 후 보유주식수 와 가격 계산방법 안내
☞감자 후 보유주식수 및 기준가격
(예시)기명식 보통주 21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한다 라고 가정시 주식 변동은?
-주식수변동: A주식을 1,000주 보유 가정시 1,000÷21=47.619
즉, 1,000주가 47주로 병합되는 것이다.
-가격변동: 감자로인한 매매거래정지 되기전 종가 1,000원이라 가정시
1,000원 × 21 = 21,000원(평가가격이 됨)
4.매매거래정지기간: 통상 3~4주정도이나, 각 기업마다 다르므로 공시 확인 해야 함.
5.감자 후 재상장날 기준가격결정 방법
평가가격에 최저호가50%~최고호가200%범위내에서 호가를 받아서 09:00에 기준가격 결정 이후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15%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접속매매방법으로 매매
(예시) 평가가격이 21,000원 인 경우
-최저호가 50%: 21,000×50%= 10,500원 -최고호가 200%: 21,000×200%= 42,000원
위 호가 범위내에서 09:00에 기준가격 결종 이후 ±15%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접속매매방법으로 매매한다.
※예외사항: 변경상장전에 제3자배정증자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는경우로서 평가가격에 50%미만의 발행가액으로 발행된 주식수가 당해 유상증자분을 제외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중 가장낮은(5원)가격을 최저호가 가격으로한다.
KIWOOM [청약/권리/공모주] 기업분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기업분할
①기업분할이란?
기업분할은 한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기업분할의 종류
ⓐ물적분할
[매매정지조치 없고, 기준가조정 없음]
모(母)회사가 분리ㆍ신설된 업체의 주식 100% 모두 갖는 기업분할 방식이며, 분할로 인해 자회사 형태가 되기 때문에 모회사가 지배권을 계속 행사하게 된다.
즉,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에 100%배정하여 분할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의 재산을 변동이 없게 한다.
ⓑ인적분할
[상당기간 매매정지되고, 주식수량,종목 등 잔고 변동사항발생]
신설되는 회사의 분할대가를 기존의 분할법인 주주에게 교부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자본감자가 이루어지며 새로 신설되는 회사는 분할비율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③기업분할을 하는 이유
주요 목적으로는 1.주가 상승을 통한 투자자금 마련특정
2.사업부문의 전문화
3.인수ㆍ합병(M&A) 방어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분할을 하는 이유로는 다수의 사업부문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장래성이 있는 특정사업 부문을 독립시켜 집중 육성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기업분할은 외자유치측면에서 외국인의 투자유치가 용이한 부분만을 존속 시키거나 분리함으로써 외자유치를 수월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④기업분할시 매매거래정지 기간
-물적분할: 매매거래정지조치 없고, 기준가조정도 없음
-인적분할: 통상3-4주정도 매매거래정지되고, 주식수량/종목등 잔고 변동사항발생
⑤기업분할 후 재상장시 기준가격 결정 방법
평가가격에 최저호가50%~최고호가200%범위 내에서 호가를 받아서 09:00에 기준가격결정 이후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15%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접속매매한다.
출처: 키움증권 많이하는 질문 https://www1.kiwoom.com/h/help/office/VHelpAcntOpenView
☞주식매수청구권이란
1.개요
기업이 합병/영업의 양도 등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유선/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절차
①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결의(이사회 등)→기업공시
②매수청구 기준일에 의한 매수청구권 보유주주 확정
③반대주주의 반대의사 유선 또는 서면통지(결의사항 승인 주주총회 5일전 까지)
※반대의사 통보과정의 의사표시
-찬성:의결사항(합병, 영업양도, 양수)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
=>의결사항에 대한 찬성의 의사 표시
-반대:의결사항(합병, 영업양도, 양수)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
=>매수청구권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발생
※즉, 합병에 대해서 반대의사만 표명하는 것이며, 매수청구신청은 주주총회결의 후 20일이내 신청을 합니다.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
⑤ 주식매수청구
-청구가격: ③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에 한함
-청구시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주식매수청구 신청 후에는 매매가 불가능 하나, 주식매수청구 기간 중에 취소가 가능하므로 취소 후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단, 매수청구기간 이후에는 절대 취소 불가능합니다.
⑥ 법인의 주식매수 및 대금지급
상장 및 등록법인 :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
3.주식매수가격의 결정
①법인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
②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60일간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으로 결정
③당해 법인 또는 매수청구주주의 30%이상이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금감위가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도 있음)
4.주식매수 청구
반대의사 표시자만을 대상으로 주총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행사 (발행사의 일정에 따라 1일이내 행사도 있음)
5. 기타
① 매수청구 대금 지급시 장외거래세 0.43% 원천징수
※1주당 매수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임
② 매수청구 신청계좌는 매도, 출고 불가능
KIWOOM [청약/권리/공모주] 1.권리락 이란?
유.무상 증자시 신주배정기준일이 경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권리락 조치를 하는 이유?
권리락 조치는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소멸됨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임을 주지시켜 주는 시장조치입니다. 보통거래 결제시한을 감안하여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권리락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권리락 조치 시기
배정기준일 전일
4.권리락 조치의 예시
-신주배정 기준일이 2006.05.04(목)일인 경우
05/01(월) 05/02(화) 05/03(수) 05/04(목) 05/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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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발생] [권리락] [기준일]
①05/02(화)까지 해당주식을 보유 또는 신규로매수 한 주주만이 신주를 받을수 있는 권리 발생
※05/02일까지는 꼭 해당주식을 보유해야하며 매도를 하게되면 신주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05/03일날 해당주식을 매도 해도 신주를 받을수 있는 권리발생
※기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준일이 앞당겨짐
(예)신주배정 기준일이 2006.05.05(금)일인 경우=> 어린이날로 인해 공휴일
05/01(월) 05/02(화) 05/03(수) 05/04(목) 05/05(금)
---Ⅰ----------Ⅰ---------Ⅰ---------Ⅰ---------Ⅰ-----
[권리발생] [권리락] <======[기준일]
5.유상증자시 권리락 계산방식(보통주)
{(권리부종가×기발행주식수)+(신규발행주식수×1차발행가)}/(기발행주식수+신규발행주식수)
6.무상증자시 권리락 계산방식
(권리부종가×기발행주식수)/(기발행주식수+신규발행주식수)
<용어설명>
①권리부종가: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 종가를 말한다.
②기발행주식수: 증자전 발행주식수
KIWOOM [청약/권리/공모주] 자본감소(감자)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자본감소(감자)
1.정의
자본감소(감자)란 회사가 자본금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하며, 주금액을 줄이는 방법과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주금액을 줄이는 방법: 주식수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를 낮추는 방법
②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일정주식을 소각 또는 몇 개의 주식을 합쳐서 하나로 병합하는 방법
→보통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주식소각방법을 택함.
2.자본감소(감자)를 하는 이유
①사업부문 매각 등 회사의 규모를 줄이거나 과거의 누적된 손실을 회계상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예)2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적자가 누적되어 실제 자본금이 1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면 장부상 자본금도 1억원으로 줄여야만 장부상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이 동일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을 감자라고 하며, 자본유치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자를 하게 된다.
②회사의 분할이나 합병으로 인해 자본금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러한 감자는 주주나 채권자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3.감자 후 보유주식수 와 가격 계산방법 안내
☞감자 후 보유주식수 및 기준가격
(예시)기명식 보통주 21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한다 라고 가정시 주식 변동은?
-주식수변동: A주식을 1,000주 보유 가정시 1,000÷21=47.619
즉, 1,000주가 47주로 병합되는 것이다.
-가격변동: 감자로인한 매매거래정지 되기전 종가 1,000원이라 가정시
1,000원 × 21 = 21,000원(평가가격이 됨)
4.매매거래정지기간: 통상 3~4주정도이나, 각 기업마다 다르므로 공시 확인 해야 함.
5.감자 후 재상장날 기준가격결정 방법
평가가격에 최저호가50%~최고호가200%범위내에서 호가를 받아서 09:00에 기준가격 결정 이후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15%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접속매매방법으로 매매
(예시) 평가가격이 21,000원 인 경우
-최저호가 50%: 21,000×50%= 10,500원 -최고호가 200%: 21,000×200%= 42,000원
위 호가 범위내에서 09:00에 기준가격 결종 이후 ±15%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접속매매방법으로 매매한다.
※예외사항: 변경상장전에 제3자배정증자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는경우로서 평가가격에 50%미만의 발행가액으로 발행된 주식수가 당해 유상증자분을 제외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중 가장낮은(5원)가격을 최저호가 가격으로한다.
KIWOOM [청약/권리/공모주] 기업분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기업분할
①기업분할이란?
기업분할은 한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기업분할의 종류
ⓐ물적분할
[매매정지조치 없고, 기준가조정 없음]
모(母)회사가 분리ㆍ신설된 업체의 주식 100% 모두 갖는 기업분할 방식이며, 분할로 인해 자회사 형태가 되기 때문에 모회사가 지배권을 계속 행사하게 된다.
즉,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에 100%배정하여 분할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의 재산을 변동이 없게 한다.
ⓑ인적분할
[상당기간 매매정지되고, 주식수량,종목 등 잔고 변동사항발생]
신설되는 회사의 분할대가를 기존의 분할법인 주주에게 교부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자본감자가 이루어지며 새로 신설되는 회사는 분할비율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③기업분할을 하는 이유
주요 목적으로는 1.주가 상승을 통한 투자자금 마련특정
2.사업부문의 전문화
3.인수ㆍ합병(M&A) 방어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분할을 하는 이유로는 다수의 사업부문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장래성이 있는 특정사업 부문을 독립시켜 집중 육성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기업분할은 외자유치측면에서 외국인의 투자유치가 용이한 부분만을 존속 시키거나 분리함으로써 외자유치를 수월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④기업분할시 매매거래정지 기간
-물적분할: 매매거래정지조치 없고, 기준가조정도 없음
-인적분할: 통상3-4주정도 매매거래정지되고, 주식수량/종목등 잔고 변동사항발생
⑤기업분할 후 재상장시 기준가격 결정 방법
평가가격에 최저호가50%~최고호가200%범위 내에서 호가를 받아서 09:00에 기준가격결정 이후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15%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접속매매한다.
출처: 키움증권 많이하는 질문 https://www1.kiwoom.com/h/help/office/VHelpAcntOpen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