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AE ASSET [개인연금] 연금개시나 중도인출, 해지할 때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연금개시나 중도인출, 해지할 때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당사 업무 기준으로는 연금저축의 경우 기본 제출 서류입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구성재원이 별도의 과세재원 확인이 불필요한 이연퇴직금만 있는 경우에는 징구없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과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올 해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전환특례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과거 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올 해 납입액으로 전환하면, 올 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은 없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납입해뒀던 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았던 금액을 인출하여, 올 해 바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입 여력이 있을 때는 많이 납입하고, 납입 여력이 없을 때는 예전 납입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계좌에 400만원(만 50세 이상이신 분은 2020년은 600만원) / IRP계좌에 700만원(만 50세 이상이신 분은 2020년은 900만원) 초과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지점 유선상으로 세액공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 금액으로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점에 내방하셔서 전환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년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정은 당해년도 7월 이후 확정됩니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퇴직연금 계좌는 영업일 기준 8시 ~ 16시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16시 이후, 공휴일 입금 불가)
시간 맞춰 입금하셨는데 입금이 안되셨다면 고객님 퇴직연금 계좌의 입금 한도를 증액 하셔야 합니다.

■ 입금한도 변경
▶PC 홈페이지 로그인 후 연금자산 → 퇴직연금 / IRP 관리 → 퇴직연금/IRP 입금한도
▶ m.all 좌측상단 三 메뉴 → 전체메뉴 → 연금 → 연금관리 → 한도변경

※ 현재한도에 등록된 금액만큼 연간 입금이 가능합니다.
※ 연간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본인명의 연금 + irp계좌 등록한도를 합산하여 연 1800만원으로 관리됩니다. 해당화면에 미사용한도가 0원이라면 다른 연금계좌나 IRP에 등록된 한도 감액 후 현재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조치를 완료 하셨는데도 입금이 안되신다면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할 수 있나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과세제외 금액으로 처리되어 인출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 한도 이내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도
 ① 실제 세액공제 신청을 안했거나
 ② 다른 금융회사에도 납입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하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작년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야 확정이 되므로, 7월 이후에나 세액공제확인서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 납입액이 있는 가입자가 올해 1월~6월 내에 해지 또는 인출을 한 경우에는 작년 납입액 중 세액공제 한도 이내 금액은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이 징수되며, 7월 이후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개인연금계좌에 입금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개인연금 계좌에 입금이 안되신다면 우선 고객님의 연금계좌의 입금할 수 있는 기한인 적립만기일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기일 연장은 유선이나 당사 PC 홈페이지 또는 m.ALL 앱에 로그인 시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 만기연장
▶ PC 홈페이지 : 연금자산 → MY개인연금 → 개인연금 계좌정보 조회
▶ m.ALL 우측상단 三 메뉴 → 전체메뉴 → 연금 → 연금관리 → 개인연금계좌관리

※ 공동인증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하셔야 변경 가능합니다.
※ 적립만기일 경과시에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적립만기일이 충분한데도 입금이 안되시면 입금한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한도변경
▶ PC 홈페이지 : 연금자산 → MY개인연금 → 개인연금 한도정정
▶ m.ALL 우측상단 三 메뉴 → 전체메뉴 → 연금 → 연금관리 → 한도변경

※ 공동인증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하셔야 변경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의 연간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본인명의 연금 + irp계좌 등록한도를 합산하여 연 1800만원으로 관리됩니다.
해당화면에 미사용한도가 0원이라면 다른 연금계좌나 IRP에 등록된 한도 감액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조치 후에도 입금이 안되시면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세금차감 후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세금 환급 가능한가요?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IRP)로 입금하면,
세금을 징수했던 원천징수의무자(퇴직금제도/DB:회사, DC: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퇴직일이 아닌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급여계좌로 수령한 세후퇴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원하는 금액만큼 입금할 수 있습니다.
 수령한 금액 대비 입금한 금액의 비율만큼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세후 퇴직금을 입금시켰던 연금계좌로 세금이 환급됩니다.

 상세 절차 문의는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해외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국내거주자의 해외주식 매매는 ‘국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과세에 미합산)

※ 양도소득세 :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주민세포함 세율 22%] (기본공제 250만원)

    ▶ 신고 방법(매년 5월1일  ~  5월31일)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접속온라인 신고서 작성 이후  증빙자료 우편제출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 (단, 양도세 납부 대상자에 한정)
        - 연간(1.1~12.31)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다음연도 5.1~5.31에 신고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을 경우 합산해서 신고)
        - 환차익 과세 : 매수, 매도결제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므로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하여 과세
          단, 매수, 매도 결제일 이전 또는 이후 통화 환전으로 인한 환차익은 비과세  

    ▶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추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 및 가계산 화면 안내
        - 카이로스 : 해외주식 > 해외주식 계좌/손익 > [9467]해외주식 양도소득세조회/신고대행신청 [양도소득세 조회 탭]
        - 카이로스 : 해외주식 > 해외주식 계좌/손익 >[9434]해외주식 양도세 가계산
        -m.Global : 三 메뉴 > 해외주식 > 해외주식 주문/잔고 > 양도소득세 조회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 (구)미래에셋증권 : 선입선출법
        - (구)미래에셋대우 : 후입선출법
        - 17년1월 이후 신규계좌 : 선입선출법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관리영업점 또는 해외주식상담센터 ☎ 02-3774-6700로 전화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도 일시수령한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입금하여 세금 환급 가능한가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선생님 등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된 금액이라면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연금계좌로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수당 또는 명퇴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급여만 해당됩니다.

이는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수령하는 퇴직금 등은 2002.01.0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그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금액은 아예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2.01.01 전 근무기간에 대한 금액은 고객 의사에 따라 가입자부담금 명목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때문에 퇴직금 입금이 제한되지 않나요?
 퇴직금은 납입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퇴직금 금액에 상관없이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이라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DC는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징구하고, 과세이연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연금개시를 신청한 계좌에 추가 입금이 가능한가요?

연금 개시를 신청한 계좌에는 추가 입금이 불가합니다.
연금개시를 신청하면 연금사업자는 계좌 내에 재원별 금액을 확정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과세재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 연금개시 후 수시로 추가 입금을 한다면, 연금사업자와 국세청이 과세재원 정보를 수시로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연금개시 후 입금을 금지 했습니다.

※ 다만, 당사의 연금 개시한 IRP계좌에 한하여 이연퇴직금을 추가 입금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불가)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연금계좌의 납입한도와 납입 시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연금저축/IRP/DC/과학기술인연금)의 연간 납입한도는 年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2020년부터 세법개정으로 ISA만기금액을 年 1,800만원의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만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달리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기준을, 그 외에는 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기준을 따릅니다.

 상세 소득수준별 세액공제한도 및 공제율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 연금자산 > 개인연금관리 > 개인연금 제도안내 > 연금저축계좌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연금저축과 구.개인연금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실무에서 구.개인연금은 94년 6월~2000년까지 판매한 '개인연금저축' 을 뜻하며 연금저축은 2001년 이후 판매한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을 말하는데, 이를 통칭하여 2013.3.1 소득세법을 개정정하면서 '연금저축계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도별 상세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 연금자산 > 개인연금관리 > 개인연금 제도안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계좌개설] 당일 지점에서 계좌 개설후 바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나요?
청약 기간내 영업점 창구에서 계좌개설을 한 경우는 공모주 청약이 불가합니다.
※ 단, 청약기간이라도 비대면계좌개설, 은행다이렉트계좌개설을 한 계좌는(온라인/내점/유선) 공모주 청약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수수료] 공모주/실권주 청약시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공모주, 실권주 청약시 청약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부과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모주 청약 수수료
   - 온라인 청약 : 2,000원 (단, 서비스등급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면제)
   - 영업점 청약(내점/유선) 청약 : 5,000원 (단, 서비스등급 Diamond, Platinum 면제)
   * 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 수수료 면제
   * 청약 미 배정시 청약 수수료 면제
   * 청약수수료 : 청약 증거금 환불시 징수
   * 청약 수수료는 청약 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

■ 실권주 청약 수수료
   - 온라인 청약 : 면제
   - 영업점 청약(내점/유선) 청약 : 1,000원 (단, 서비스등급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면제)

※ 이 외의 업무수수료율은 아래 업무수수료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츨처:   MIRAE ASSET 많이하는 질문 https://securities.miraeasset.com/bbs/board/message/list.do?categoryId=1296&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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