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 - 펀드에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펀드투자자들은 투자수익금, 즉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펀드 수익금 중 주식시세차익을 공제한 나머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 세금을 내는지 정확하게 아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펀드에 대한 정부의 과세행위는 두 가지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환매'와 '결산'이 바로 그 것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펀드 판매사는 고객이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환매)할 때, 혹은 인출 전이라면 펀드 결산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익금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과표로 잡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금액이 1천만원이고, 현재 수익률이 30%가 되어 잔고가 1천3백만원이라면 얼마의 세금을 내어야 할까? 이익금 300만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과세특례조항에 의해 ‘국내투자’ 주식형 펀드는 주식시세 차익(평가차익 포함)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익금 300만원 중 시세차익을 제한 이익금에 대해 15.4%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지난해 주식형 펀드들은 비과세되는 시세차익이 많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는 과표 이익이 전체이익의 10%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펀드는 2개의 기준가격(NAV : Net Asset Value)을 산출합니다. 일반적 기준가격 외에 ‘과표기준가격’이 바로 그 것이고 주식형 펀드에서 2개 기준가격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가격에서 과표 기준가격을 뺀 나머지가 주식시세차익에 해당하는 수익이 됩니다. 물론 채권형 및 해외투자펀드(주식형 채권형 불문)은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펀드수익과 과표수익이 동일합니다. 또, 적립식 펀드투자 계좌에서 과세방식은 환매수수료 문제로 인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매월 100만원씩 불입하는 적립식 계좌가 있다고 가정하고, 환매시점의 평가액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인출하려 한다면, 세금은 가장 먼저 불입한 적립액에서 순차적으로 1000만원이 되는 시점의 적립액까지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베스트 - '섹터펀드'란 무엇인가요?
섹터는 증시 상장 종목을 특성별로 나눈 것으로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업종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섹터 펀드(Sector Fund)는 주가지수의 구성을 이루는 각 업종군을 따로 분류한 해당 섹터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섹터 펀드에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업종별 특이 현상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웃도는 성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제의 활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부존량이 한정된 석유 등 천연자원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 아래 천연자원 관련 기업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섹터펀드는 국가나 지역 위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해외펀드에서 벗어나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대안 상품입니다. 그러나 섹터 펀드투자는 일반적인 주식펀드 투자와 달리 세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글로벌주식펀드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믿는다면 장기간 묻어 두는 방식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섹터 펀드는 해당 업종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뒤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상황이 변화하면 신속하게 환매하는 타이밍 투자가 필요합니다. 섹터 펀드는 실물경제의 특이 현상으로 인해 수익률이 급등하다가도 조그만 상황 변화에도 수익률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섹터 펀드는 해외 펀드에 처음 투자하는 고객보다 이미 글로벌주식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몇 개의 섹터 펀드에 추가 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섹터 펀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펀드 이름으로 나눠 보면 인프라, 천연자원, 농수산물, 원자재, 럭셔리, 친환경, 물, 금융, 금광업 펀드 등입니다. 문제는 펀드 이름만으로 펀드의 운용 특성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인프라 펀드 중에는 가스, 도로, 철도, 항만 등 실제 공공서비스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공공재는 물론 운송업.기계.운수장비 등 투자 범위가 더 광범위한 펀드도 있습니다. 천연자원과 원자재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 여부에 따라 구분되고, 친환경은 물, 농수산물 업종과 상당 부분 중첩됩니다. 섹터 펀드의 업종 구분은 표준산업분류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읽어 봐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해당 섹터지수 및 글로벌주가지수의 10년 이상 장기 수익률 비교는 물론 업종 전망 자료를 검토한 뒤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베스트 - '온라인 전용 펀드' 란 무엇인가요?
온라인 전용 펀드란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는 거래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펀드(멀티클래스펀드의 경우 온라인 이용고객으로만 가입자격이 제한되는 별도의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펀드이름 끝에 'e'로 표시되며, 전문가의 도움없이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므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오프라인과 동일한 비용으로 판매되는 펀드는 온라인전용펀드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베스트 - 현재 수익률이 높은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건가요?
일반적으로 투자대상을 찾을 때에는 수익률이 높은 펀드들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입시점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들이 좋은 펀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좋은 펀드는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을 떠 안으면서, 우수한 수익률을 내는 펀드라고 할 있습니다. 물론 주가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는 펀드들이 있다면 가장 좋은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한 펀드를 찾아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경기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듯 이 항상 위험이 작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 펀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수익률 보다는 중장기 수익률이 꾸준한 것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 하며,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 펀드의 운용스타일 별로 강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펀드의 투자스타일이나 운용사가 다른 펀드들을 선택하셔서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베스트 - 펀드는 '좌수' 라는 용어를 쓰는데 무엇인가요?
당일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은 1,000좌 단위로 그 금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1,000을 곱합니다.
좌수는 수익증권의 수량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1,000만원으로 기준가격 1,250원짜리 수익증권을 구입했다면 8,000,000좌의 수익증권을 구입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증권이 대개 1,000좌 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1,000을 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베스트 - 환매수수료는 왜 부과되는 건가요?
환매수수료란 투자자가 펀드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Penalty성격의 수수료로서 통상 이익금 범위내에서 부과됩니다.
이는 펀드의 빈번한 매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펀드 내 남아있는 수익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환매수수료는 많은 펀드가 가입 후 90일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만약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경우 납입금액 각각에 대해 경과기간을 책정하여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단, 적립식 가입 시 지정한 만기가 지났을 때(만기 이후 환매) 환매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이내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베스트 - 투자신탁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나요?
투자신탁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투자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도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 하므로 고객께서는 투자시 자신의 투자성향을 충분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펀드를 운용하는 위탁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운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객께서 맡기신 자산은 법령과 신탁약관에 의거하여 운용회사가 아닌 수탁회사인 은행이 보관하게 되므로, 위탁회사의 고유재산에 어떠한 변화나 위험이 오더라도 고객이 맡기신 투자신탁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회사인 운용사의 위기나 부도는 투자신탁의 효율적인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환매 등의 업무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이 투자신탁자산을 타 운용사로 이전토록 해 고객의 자산은 무리 없이 운용됩니다.
이베스트 - 은행 적금과 적립식 펀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통의 사람들은 목돈을 모은다 생각하면 은행적금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50~70세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은행금리가 연이율 20%가 넘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도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은행예금이나 적금이 4%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은행적금이라고 하면 재테크라기보다는 단지 돈을 통장에 보관하여 모으는 정도라고 밖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안정성 면에서는 은행적금이 최고 우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성에 있어서는 현재 너무나 뒤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금융권에서는 수익성을 고려한 상품으로 적립식 펀드를 판매하는데 이는 간접투자방식으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고수익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는 은행의 적금과 투자의 장점을 결합한 재테크 상품으로, 은행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상품입니다. 월 5~20만원의 소액투자가 가능해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 '인덱스펀드' 란 무엇인가요?
인덱스펀드란 주가지표의 변동과 동일한 투자성과의 실현을 목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전제로 하여 주가지표의 움직임에 연동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평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트폴리오 운용기법입니다. 인덱스펀드는 말그대로 인덱스인 주식시장 종목이나 채권시장 종목을 광범위하게 투자함으로써 코스피 수익률만큼 달성하고자 하는 투자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종합주가지수(KOSPI)나 KOSPI 200지수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 적어도 백여개 이상의 주식에 각 주식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만큼 투자하여 인덱스펀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약 30개 내지 50개 종목을 선택하여 인덱스펀드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전체 종목을 매수하는 간단한 방법이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 한 종목당 거래단위가 100억원에 달하며,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채권종목도 많기 때문에 인덱스전략은 주식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 '실적배당원칙' 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펀드는 전문적인 투자관리자에 의한 운용결과가 그대로 투자자에게 귀속이 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의 특징을 갖습니다. 펀드의 정의에서도 이러한 실적배당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적배당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와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의 펀드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금지조항은 강행규정입니다. 또한,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베스트 - '헤지펀드' 란 무엇인가요?
헤지펀드는 소수의 거액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모집한 자금을 주식, 채권, 통화,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양한 투자전략으로 위험을 분산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반면,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기 위한 단기매매, 공격적 투자행위로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양면성을 가지는 펀드입니다. 헤지펀드의 주요 투자전략은 저평가 주식을 매수한 후 고평가 주식을 공매도하는 주식헤지형(Equity Long/Short), M&A, 파산 등 기업의 특수상황을 활용하는 상황추구형(Event Driven), 내재가격과 시장가격간 불일치에 따른 차익기회를 포착하는 상대가치차익 거래형(Relative Value Arbitrage), 환율, 금리 등에 투자하는 거시지표 투자형(Global Macro) 등 크게 4가지로 분류 가능합니다.
이베스트 - 'MSCI' 란 무엇인가요?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는 최초의 국제투자에 대한 벤치마크 지수로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동 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 증권이 지난 1986년에 인수한 캐피털인터내셔널사에서 작성해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계 펀드의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MSCI지수는 전세계 시장을 포괄하는 글로벌지수와 특정지역, 특정산업에 국한되어 작성하는 지역지수, 산업지수 등 국가, 산업 및 펀드스타일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지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SCI지수는 크게 보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세계지수(world index)와 아시아,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지수(emerging markets index)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포함되는 지수로는 '신흥시장지수', '아시아지수', '극동지수' 등이 있습니다.
이베스트 - 펀드의 구분(임의식, 거치식, 적립식)은 어떻게 하나요?
임의식 펀드란 투자기간 또는 투자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자유롭게 입, 출금이 가능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거치식 펀드는 최초 목돈을 납입한 후 추가적인 납입이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립식 펀드는 다시 자유적립식과 정액적립식으로 구분되는데, 자유적립식은 일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 없이 수시로 투자하는 방식인데 반해 정액적립식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베스트 - '파생상품펀드' 란 무엇인가요?
펀드 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장내 또는 장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선물, 선도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등의 파생상품 거래는 그 속성상 소액의 투자로도 높은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펀드종류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파생상품 투자액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으로 산정되며, 위험평가액은 파생상품의 명목계약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베스트 - '특별자산펀드' 란 무엇인가요?
특별자산펀드란 ① 보험금지급청구권, ② 금융기관의 금전채권, ③어음, ④ 금전·유가증권·부동산·실물자산·금전채권 등의 신탁수익권, ⑤ 특정사업의 수익권, ⑥ 조합·유한회사·합자회사의 지분, ⑦ 기업구조조정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 ⑧ 어업권, ⑨ 광업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펀드는 ①∼⑨의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외에 투자증권과 파생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별자산펀드는 투자대상이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가 많아 신상품의 개발이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으나, 투자대상 자산의 공정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부분 폐쇄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베스트 - '총보수비용비율' 이란 무엇인가요?
총보수비용비율[TER : Total Expense Ratio]이란 펀드에서 투자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제반비용이 펀드의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TER이 3%라면 펀드 순자산의 3%가 펀드에서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수비용에는 운용, 판매, 수탁, 일반 등 펀드보수와 유가증권 거래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이자 등 금융비용은 제외됩니다. TER이 높을수록 펀드 운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펀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수익률 등 다른 사항이 같다면 TER이 낮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amak.or.kr)를 통해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별로 TER을 비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 '실물펀드' 란 무엇인가요?
집합투자재산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등의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환금성 제약 때문에 자산 중 극히 일부만을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실물펀드로 구분되며 폐쇄형 펀드로만 허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구분 없이 설정,설립이 가능하나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실물펀드는 투자신탁으로만 설정하여야 합니다. 실물펀드에서 보유한 자산의 평가는 동 펀드의 설립, 설정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이베스트 - '부동산펀드' 란 무엇인가요?
부동산펀드 [Real Estate Fund]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펀드란 펀드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외에 ① 투자증권, ② 파생상품, ③ 펀드지분 및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권, ④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⑤ 부동산사용권, ⑥ 부동산 개발사업 대여 등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펀드는 운용형태에 따라 임대형, 대출형, 개발형, 경,공매형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펀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형태가 모두 가능하나 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와 구분하기 위해 부동산에는 10% 이하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펀드로 통상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라 불립니다. REITs의 종류는 ① 자기관리형REITs, ② 위탁관리형REITs, ③ 기업구조조정REITs의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의 부동산 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REITs는 모두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으로만 설정이 가능하므로, 수익자는 거래소를 통하여 투자회사의 주식,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 '역외펀드'와 '역내펀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펀드는 근거법률에 따라 역외펀드와 역내펀드[Off-shore Fund, On-shore Fund]로 구분됩니다.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 설립되어 외국펀드로도 부릅니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 설립되어 국내펀드로도 불리우며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국내투자 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해외투자펀드로 구분합니다. 역외펀드는 원칙적으로 외국 법률을 적용받게 되나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규모가 일정규모(현행 5조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판매하기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역외펀드를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 '인프라펀드' 란 무엇인가요?
인프라펀드[Infra Fund]란 집합투자재산을 사회기반시설사업(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인프라펀드는 투자자에게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금형태의 투자수단을 제공하며, 정부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상 부담을 완화시키며, 사회기반시설 시장에는 장기적이고 다양한 투자재원(주식,채권,대출)을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인프라펀드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영위사업체(SPC)가 발행하는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동 법인에 대한 대출방식으로 투자하며, SPC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BTO(Build to Operate)나 BTL(Build to Lease)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인프라펀드에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베스트 - '전환형펀드' 란 무엇인가요?
전환형펀드[Umbrella Fund]란 공통으로 적용되는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 의하여 복수의 펀드(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되는 펀드 그룹을 설정하여 그룹 내의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동일 그룹내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구조의 펀드를 의미합니다. 전환형펀드는 약관(또는 정관) 제정보고(등록)시 다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전환될 수 있는 펀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간 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베스트 - '재간접펀드'란 무엇인가요?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란 다른 펀드(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투자회사 주식 및 외국법령에 의해 발행된 증권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에 펀드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펀드재산의 20%까지 단일 종목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소한 5개의 펀드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펀드지분을 발행한 펀드의 운용자는 재간접펀드의 운용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펀드지분 이외의 투자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으나 다른 재간접펀드의 펀드지분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재재간접펀드 설정금지).
이베스트 - '자산운용보고서' 란 무엇인가요?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운용결과를 보고하는 설명서로서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부채 및 기준가격, 운용경과 및 손익상황, 투자자산별 평가액 및 전체자산 대비 비율,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매매회전율 등이 포함됩니다. 투자자는 우편 혹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받으며,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고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합니다.
이베스트 - '시간외 매매' 또는 '장마감후 거래' 란 무엇인가요?
Late Trading이란 펀드의 기준가를 계산하는 시점을 경과하여 매매주문을 한 경우에, 이미 확정된 기준가를 기초로 매매가격을 산정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이러한 관행은 특정 투자자가 특정시장정보를 기초로 수익증권 매입 또는 환매를 함으로 인해 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Late Trading에 대한 규제를 두어, 주식이 50% 이상 편입된 펀드의 경우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그 외 펀드는 오후 5시 이전으로서 자산운용회사가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기준시간 경과 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동 기준시간 전에 적용되는 기준가격 이후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
이베스트 - '펀드 판매 회사'는 어디인가요?
펀드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증권회사, 은행, 보험, 선물회사(파생상품 펀드 판매만 가능),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에 한정하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업무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펀드 판매회사는 본,지점을 통하여 펀드 판매자격을 갖춘 임직원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고, 판매회사는 판매업무시 지켜야 하는 판매행위준칙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펀드 판매업무를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판매교육을 이수하고 판매인자격시험에 합격한 보험설계사,증권전문인력,운용전문인력 등에게 펀드 취득의 권유업무 위탁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 '투자 설명서'란 무엇인가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가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권유서로 펀드 운용의 기본방침, 보수, 수수료, 세금, 환매,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등 투자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투자회사는 펀드 설정일부터 매 1년을 주기로 2회 이상 투자설명서 내용을 갱신하고,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는 정기적으로 직접교부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베스트 - '종류형(멀티클래스)펀드' 란 무엇인가요?
동일한 펀드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익자동등원칙에 따라 상환 및 이익분배에 있어 균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펀드에 부과되는 판매 보수·수수료의 차이가 인정되어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클래스(종류)의 펀드지분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의 펀드를 의미합니다. 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자금모집, 펀드에 대한 자문 및 계좌관리 비용 등)이 투자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매회사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클래스 구분기준을 약관(또는 정관)에 반영한 후 클래스별로 차별적인 판매 보수·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 '펀드 평가 회사' 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펀드평가회사란 펀드를 평가하고 이를 기관, 개인 등 투자자와 펀드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펀드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와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펀드평가회사는 펀드평가를 위하여 자산운용회사로부터 펀드재산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되고, 펀드 평가 세부기준을 공시하며,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베스트 - '수탁회사'와 '자산보관회사'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투자신탁의 수탁회사 [Trustee Company] 또는 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 [Asset Custody Company] (이하 수탁회사 등)는 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운용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수탁회사 등은 신탁회사, 신탁업 겸영금융기관으로서 일정한 재무기준을 충족한 회사로 한정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 등은 자산운용회사의 위법행위 발생시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운용지시 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자산운용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 등은 펀드 약관,정관의 주요 변경내용,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운용 위법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펀드 회계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는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투자자 동의가 있는 경우 우편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 '간접 투자' 란 무엇인가요?
간접투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유가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전문적인 투자관리자가 운용하고 그 운용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집단적 간접투자수단을 의미하는데 통상「펀드」라 지칭되며, 동일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간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수익자 평등의 원리와 운용결과를 그대로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이 기본 원리입니다. 펀드는 주된 투자대상에 따라 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단기금융펀드(MMF), 재간접펀드, 실물펀드, 특별자산펀드로 구분됩니다. 펀드는 투자일임, 신탁과 유사하나 투자일임은 개별투자자와 투자자문회사의 개별적 계약관계라는 점과 계약자산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존속한다는 점에서 펀드와 차이가 있으며,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펀드와 차이가 있습니다.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의 일상적인 운용에 관여하지 않고 전문적인 투자 관리자에 의한 운용결과를 수령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해이 등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하는 특성을 갖게 되며 대리인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베스트 - '모자형 펀드' 란 무엇인가요?
모자형 펀드 [Master-feeder Fund]란 동일한 운용자가 설정한 여러 펀드의 재산을 하나의 펀드에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조의 펀드를 의미합다. 여러 펀드의 재산을 집중하여 통합 운용하는 펀드는 모펀드가 되며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지분을 취득하는 펀드는 자펀드가 됩니다. 모펀드와 자펀드는 동일한 법적형태이어야 하며 동일한 수탁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펀드의 수익자는 자펀드만이 될 수 있으며, 자펀드는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지분 외의 다른 펀드지분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펀드는 모펀드에서의 통합운용 및 모자펀드간 기준가격 연계를 위해 자펀드 차원의 자산운용은 제한되며, 환매 원활화 등을 위한 유동성 확보차원의 운용(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의 10% 이내)만 허용됩니다.
이베스트 - 펀드의 '보수' 또는 '수수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펀드의 보수(fee), 수수료(commission)는 투자자가 펀드를 취득함에 따라 구입하게 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펀드에서 펀드 관련회사에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와 펀드 투자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펀드의 보수에는 펀드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판매에 따른 판매보수, 사무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보수, 자산의 보관, 관리, 운용행위 감시에 따른 수탁보수로 구분되며 통상 펀드의 순자산가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투자자가 펀드 취득 시 또는 환매 시 판매회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있습니다. 판매수수료는 판매 시에 지불하는 선취 판매수수료와 환매 시 지불하는 후취 판매수수료로 구분되며,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 판매회사, 투자기간 또는 납입회수별로 차등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신규펀드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상한선은 각각 납입금액(또는 환매금액)의 2%, 펀드재산의 1% 이내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09.12.21시행령 개정)
이베스트 - 펀드 '환매' 란 무엇인가요?
펀드의 환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펀드의 순자산가치대로 자신의 투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 청구를 하면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이를 전달하고, 원칙적으로 펀드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한 펀드지분은 소각하여야 합니다. 다만, 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펀드에서 보유중인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는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약관, 정관에서 정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이전에 환매하는 경우 이익금의 일정비율만큼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환매수수료는 펀드재산으로 귀속됩니다. 펀드보유 자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통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환매연기를 할 수 있으며, 펀드자산이 매각이 가능한 자산과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매각이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만 환매(부분환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 CMA계좌는 1인당 1계좌만 가능한가요?
아니오, 1인당 가입 계좌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베스트 - CMA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CMA계좌로 입금 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당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입금
* 타 금융기관 창구 및 ARS,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이베스트투자증권 CMA계좌로 입금
*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당사 CMA 계좌의 연계계좌로 입금
*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방법 (단, 대표연계계좌가 CMA계좌인 경우 가능)
* 은행 계좌에 당사 CMA계좌의 연계계좌를 자동이체 신청하여 정기적으로 입금
이베스트 - CMA 계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CMA계좌는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며 주식매매, 자동이체출금, 적립식 펀드 자동투자, 은행 정기이체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통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약정수익률로 제공합니다.
이베스트 - CMA 계좌의 운영상품이 RP라고 하는데 RP란 무엇이며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RP(환매조건부 채권)란 고객이 일정기간 후에 당사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채권으로 확정금리를 지급합니다.
RP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RP 운용채권 고유의 신용리스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에서 운용하는 채권은 국공채, 통안채, 은행채 및 우량회사채 등 이므로 상당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매수한 RP채권은 증권예탁원에 ‘고객분’으로 구분되어 예탁되므로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이베스트 - CMA 계좌는 입금한도가 있나요?
CMA 계좌의 입금액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베스트 - CMA 계좌의 개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CMA계좌는 당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설하실 수 있으나 기존에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를 보유중이고 부득이하게 영업점 내점이 어려우신 고객님께서는 고객만족센터로 연락주시어 온라인으로 개설 가능하도록 별도의 승인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추가계좌개설 안내]
① 고객만족센터 ☎1588-2428 로 연락주시어 CMA계좌 온라인 개설승인요청을 합니다.
② 온라인으로 추가계좌개설 메뉴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계좌를 근거로 하여 CMA계좌를 개설합니다.
* HTS : 온라인창구 > [7716] 추가계좌개설
* MTS(이베스트모바일) : 스마트창구 > 추가계좌개설
* MTS(MINE) : 온라인창구 > 추가계좌개설
* MTS (ON): 모바일지점 > 신규계좌개설 > 추가계좌개설
*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고객가이드 > 계좌개설안내 > 추가계좌개설
③ 계좌개설 이후 재접속을 하여 계좌를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 온라인 추가계좌개설 시 유의사항
- 추가개설 된 계좌의 입출금은 근거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 MTS 신분증 제출 확인 시 실명확인 계좌로 전환되어 미약정계좌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 추가개설 된 계좌의 폐쇄는 추가계좌 해지 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베스트 - CMA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별도의 가입자격이 있나요?
당사 CMA계좌는 국내에 거주하는 실명의 개인만 가입이 가능하며(법인 불가) 가까운 당사 영업점에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를 보유중이고 부득이하게 영업점 내점이 어려우신 고객님께서는 고객만족센터로 연락주시어 온라인으로 개설 가능하도록 별도의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이베스트 많이묻는 질문 https://www.ebestsec.co.kr/customer/faq/CustomerFaq.jsp?left_menu_no=843&front_menu_no=390&parent_menu_no=1368
펀드투자자들은 투자수익금, 즉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펀드 수익금 중 주식시세차익을 공제한 나머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 세금을 내는지 정확하게 아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펀드에 대한 정부의 과세행위는 두 가지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환매'와 '결산'이 바로 그 것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펀드 판매사는 고객이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환매)할 때, 혹은 인출 전이라면 펀드 결산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익금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과표로 잡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금액이 1천만원이고, 현재 수익률이 30%가 되어 잔고가 1천3백만원이라면 얼마의 세금을 내어야 할까? 이익금 300만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과세특례조항에 의해 ‘국내투자’ 주식형 펀드는 주식시세 차익(평가차익 포함)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익금 300만원 중 시세차익을 제한 이익금에 대해 15.4%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지난해 주식형 펀드들은 비과세되는 시세차익이 많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는 과표 이익이 전체이익의 10%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펀드는 2개의 기준가격(NAV : Net Asset Value)을 산출합니다. 일반적 기준가격 외에 ‘과표기준가격’이 바로 그 것이고 주식형 펀드에서 2개 기준가격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가격에서 과표 기준가격을 뺀 나머지가 주식시세차익에 해당하는 수익이 됩니다. 물론 채권형 및 해외투자펀드(주식형 채권형 불문)은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펀드수익과 과표수익이 동일합니다. 또, 적립식 펀드투자 계좌에서 과세방식은 환매수수료 문제로 인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매월 100만원씩 불입하는 적립식 계좌가 있다고 가정하고, 환매시점의 평가액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인출하려 한다면, 세금은 가장 먼저 불입한 적립액에서 순차적으로 1000만원이 되는 시점의 적립액까지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베스트 - '섹터펀드'란 무엇인가요?
섹터는 증시 상장 종목을 특성별로 나눈 것으로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업종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섹터 펀드(Sector Fund)는 주가지수의 구성을 이루는 각 업종군을 따로 분류한 해당 섹터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섹터 펀드에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업종별 특이 현상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웃도는 성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제의 활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부존량이 한정된 석유 등 천연자원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 아래 천연자원 관련 기업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섹터펀드는 국가나 지역 위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해외펀드에서 벗어나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대안 상품입니다. 그러나 섹터 펀드투자는 일반적인 주식펀드 투자와 달리 세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글로벌주식펀드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믿는다면 장기간 묻어 두는 방식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섹터 펀드는 해당 업종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뒤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상황이 변화하면 신속하게 환매하는 타이밍 투자가 필요합니다. 섹터 펀드는 실물경제의 특이 현상으로 인해 수익률이 급등하다가도 조그만 상황 변화에도 수익률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섹터 펀드는 해외 펀드에 처음 투자하는 고객보다 이미 글로벌주식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몇 개의 섹터 펀드에 추가 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섹터 펀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펀드 이름으로 나눠 보면 인프라, 천연자원, 농수산물, 원자재, 럭셔리, 친환경, 물, 금융, 금광업 펀드 등입니다. 문제는 펀드 이름만으로 펀드의 운용 특성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인프라 펀드 중에는 가스, 도로, 철도, 항만 등 실제 공공서비스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공공재는 물론 운송업.기계.운수장비 등 투자 범위가 더 광범위한 펀드도 있습니다. 천연자원과 원자재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 여부에 따라 구분되고, 친환경은 물, 농수산물 업종과 상당 부분 중첩됩니다. 섹터 펀드의 업종 구분은 표준산업분류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읽어 봐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해당 섹터지수 및 글로벌주가지수의 10년 이상 장기 수익률 비교는 물론 업종 전망 자료를 검토한 뒤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베스트 - '온라인 전용 펀드' 란 무엇인가요?
온라인 전용 펀드란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는 거래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펀드(멀티클래스펀드의 경우 온라인 이용고객으로만 가입자격이 제한되는 별도의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펀드이름 끝에 'e'로 표시되며, 전문가의 도움없이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므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오프라인과 동일한 비용으로 판매되는 펀드는 온라인전용펀드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베스트 - 현재 수익률이 높은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건가요?
일반적으로 투자대상을 찾을 때에는 수익률이 높은 펀드들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입시점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들이 좋은 펀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좋은 펀드는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을 떠 안으면서, 우수한 수익률을 내는 펀드라고 할 있습니다. 물론 주가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는 펀드들이 있다면 가장 좋은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한 펀드를 찾아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경기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듯 이 항상 위험이 작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 펀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수익률 보다는 중장기 수익률이 꾸준한 것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 하며,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 펀드의 운용스타일 별로 강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펀드의 투자스타일이나 운용사가 다른 펀드들을 선택하셔서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베스트 - 펀드는 '좌수' 라는 용어를 쓰는데 무엇인가요?
당일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은 1,000좌 단위로 그 금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1,000을 곱합니다.
좌수는 수익증권의 수량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1,000만원으로 기준가격 1,250원짜리 수익증권을 구입했다면 8,000,000좌의 수익증권을 구입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증권이 대개 1,000좌 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1,000을 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베스트 - 환매수수료는 왜 부과되는 건가요?
환매수수료란 투자자가 펀드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Penalty성격의 수수료로서 통상 이익금 범위내에서 부과됩니다.
이는 펀드의 빈번한 매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펀드 내 남아있는 수익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환매수수료는 많은 펀드가 가입 후 90일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만약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경우 납입금액 각각에 대해 경과기간을 책정하여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단, 적립식 가입 시 지정한 만기가 지났을 때(만기 이후 환매) 환매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이내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베스트 - 투자신탁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나요?
투자신탁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투자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도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 하므로 고객께서는 투자시 자신의 투자성향을 충분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펀드를 운용하는 위탁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운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객께서 맡기신 자산은 법령과 신탁약관에 의거하여 운용회사가 아닌 수탁회사인 은행이 보관하게 되므로, 위탁회사의 고유재산에 어떠한 변화나 위험이 오더라도 고객이 맡기신 투자신탁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회사인 운용사의 위기나 부도는 투자신탁의 효율적인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환매 등의 업무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이 투자신탁자산을 타 운용사로 이전토록 해 고객의 자산은 무리 없이 운용됩니다.
이베스트 - 은행 적금과 적립식 펀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통의 사람들은 목돈을 모은다 생각하면 은행적금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50~70세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은행금리가 연이율 20%가 넘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도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은행예금이나 적금이 4%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은행적금이라고 하면 재테크라기보다는 단지 돈을 통장에 보관하여 모으는 정도라고 밖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안정성 면에서는 은행적금이 최고 우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성에 있어서는 현재 너무나 뒤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금융권에서는 수익성을 고려한 상품으로 적립식 펀드를 판매하는데 이는 간접투자방식으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고수익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는 은행의 적금과 투자의 장점을 결합한 재테크 상품으로, 은행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상품입니다. 월 5~20만원의 소액투자가 가능해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 '인덱스펀드' 란 무엇인가요?
인덱스펀드란 주가지표의 변동과 동일한 투자성과의 실현을 목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전제로 하여 주가지표의 움직임에 연동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평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트폴리오 운용기법입니다. 인덱스펀드는 말그대로 인덱스인 주식시장 종목이나 채권시장 종목을 광범위하게 투자함으로써 코스피 수익률만큼 달성하고자 하는 투자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종합주가지수(KOSPI)나 KOSPI 200지수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 적어도 백여개 이상의 주식에 각 주식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만큼 투자하여 인덱스펀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약 30개 내지 50개 종목을 선택하여 인덱스펀드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전체 종목을 매수하는 간단한 방법이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 한 종목당 거래단위가 100억원에 달하며,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채권종목도 많기 때문에 인덱스전략은 주식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 '실적배당원칙' 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펀드는 전문적인 투자관리자에 의한 운용결과가 그대로 투자자에게 귀속이 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의 특징을 갖습니다. 펀드의 정의에서도 이러한 실적배당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적배당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와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의 펀드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금지조항은 강행규정입니다. 또한,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베스트 - '헤지펀드' 란 무엇인가요?
헤지펀드는 소수의 거액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모집한 자금을 주식, 채권, 통화,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양한 투자전략으로 위험을 분산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반면,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기 위한 단기매매, 공격적 투자행위로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양면성을 가지는 펀드입니다. 헤지펀드의 주요 투자전략은 저평가 주식을 매수한 후 고평가 주식을 공매도하는 주식헤지형(Equity Long/Short), M&A, 파산 등 기업의 특수상황을 활용하는 상황추구형(Event Driven), 내재가격과 시장가격간 불일치에 따른 차익기회를 포착하는 상대가치차익 거래형(Relative Value Arbitrage), 환율, 금리 등에 투자하는 거시지표 투자형(Global Macro) 등 크게 4가지로 분류 가능합니다.
이베스트 - 'MSCI' 란 무엇인가요?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는 최초의 국제투자에 대한 벤치마크 지수로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동 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 증권이 지난 1986년에 인수한 캐피털인터내셔널사에서 작성해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계 펀드의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MSCI지수는 전세계 시장을 포괄하는 글로벌지수와 특정지역, 특정산업에 국한되어 작성하는 지역지수, 산업지수 등 국가, 산업 및 펀드스타일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지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SCI지수는 크게 보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세계지수(world index)와 아시아,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지수(emerging markets index)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포함되는 지수로는 '신흥시장지수', '아시아지수', '극동지수' 등이 있습니다.
이베스트 - 펀드의 구분(임의식, 거치식, 적립식)은 어떻게 하나요?
임의식 펀드란 투자기간 또는 투자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자유롭게 입, 출금이 가능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거치식 펀드는 최초 목돈을 납입한 후 추가적인 납입이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립식 펀드는 다시 자유적립식과 정액적립식으로 구분되는데, 자유적립식은 일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 없이 수시로 투자하는 방식인데 반해 정액적립식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베스트 - '파생상품펀드' 란 무엇인가요?
펀드 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장내 또는 장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선물, 선도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등의 파생상품 거래는 그 속성상 소액의 투자로도 높은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펀드종류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파생상품 투자액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으로 산정되며, 위험평가액은 파생상품의 명목계약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베스트 - '특별자산펀드' 란 무엇인가요?
특별자산펀드란 ① 보험금지급청구권, ② 금융기관의 금전채권, ③어음, ④ 금전·유가증권·부동산·실물자산·금전채권 등의 신탁수익권, ⑤ 특정사업의 수익권, ⑥ 조합·유한회사·합자회사의 지분, ⑦ 기업구조조정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 ⑧ 어업권, ⑨ 광업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펀드는 ①∼⑨의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외에 투자증권과 파생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별자산펀드는 투자대상이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가 많아 신상품의 개발이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으나, 투자대상 자산의 공정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부분 폐쇄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베스트 - '총보수비용비율' 이란 무엇인가요?
총보수비용비율[TER : Total Expense Ratio]이란 펀드에서 투자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제반비용이 펀드의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TER이 3%라면 펀드 순자산의 3%가 펀드에서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수비용에는 운용, 판매, 수탁, 일반 등 펀드보수와 유가증권 거래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이자 등 금융비용은 제외됩니다. TER이 높을수록 펀드 운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펀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수익률 등 다른 사항이 같다면 TER이 낮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amak.or.kr)를 통해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별로 TER을 비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 '실물펀드' 란 무엇인가요?
집합투자재산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등의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환금성 제약 때문에 자산 중 극히 일부만을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실물펀드로 구분되며 폐쇄형 펀드로만 허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구분 없이 설정,설립이 가능하나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실물펀드는 투자신탁으로만 설정하여야 합니다. 실물펀드에서 보유한 자산의 평가는 동 펀드의 설립, 설정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이베스트 - '부동산펀드' 란 무엇인가요?
부동산펀드 [Real Estate Fund]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펀드란 펀드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외에 ① 투자증권, ② 파생상품, ③ 펀드지분 및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권, ④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⑤ 부동산사용권, ⑥ 부동산 개발사업 대여 등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펀드는 운용형태에 따라 임대형, 대출형, 개발형, 경,공매형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펀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형태가 모두 가능하나 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와 구분하기 위해 부동산에는 10% 이하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펀드로 통상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라 불립니다. REITs의 종류는 ① 자기관리형REITs, ② 위탁관리형REITs, ③ 기업구조조정REITs의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의 부동산 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REITs는 모두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으로만 설정이 가능하므로, 수익자는 거래소를 통하여 투자회사의 주식,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 '역외펀드'와 '역내펀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펀드는 근거법률에 따라 역외펀드와 역내펀드[Off-shore Fund, On-shore Fund]로 구분됩니다.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 설립되어 외국펀드로도 부릅니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 설립되어 국내펀드로도 불리우며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국내투자 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해외투자펀드로 구분합니다. 역외펀드는 원칙적으로 외국 법률을 적용받게 되나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규모가 일정규모(현행 5조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판매하기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역외펀드를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 '인프라펀드' 란 무엇인가요?
인프라펀드[Infra Fund]란 집합투자재산을 사회기반시설사업(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인프라펀드는 투자자에게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금형태의 투자수단을 제공하며, 정부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상 부담을 완화시키며, 사회기반시설 시장에는 장기적이고 다양한 투자재원(주식,채권,대출)을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인프라펀드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영위사업체(SPC)가 발행하는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동 법인에 대한 대출방식으로 투자하며, SPC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BTO(Build to Operate)나 BTL(Build to Lease)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인프라펀드에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베스트 - '전환형펀드' 란 무엇인가요?
전환형펀드[Umbrella Fund]란 공통으로 적용되는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 의하여 복수의 펀드(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되는 펀드 그룹을 설정하여 그룹 내의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동일 그룹내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구조의 펀드를 의미합니다. 전환형펀드는 약관(또는 정관) 제정보고(등록)시 다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전환될 수 있는 펀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간 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베스트 - '재간접펀드'란 무엇인가요?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란 다른 펀드(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투자회사 주식 및 외국법령에 의해 발행된 증권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에 펀드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펀드재산의 20%까지 단일 종목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소한 5개의 펀드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펀드지분을 발행한 펀드의 운용자는 재간접펀드의 운용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펀드지분 이외의 투자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으나 다른 재간접펀드의 펀드지분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재재간접펀드 설정금지).
이베스트 - '자산운용보고서' 란 무엇인가요?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운용결과를 보고하는 설명서로서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부채 및 기준가격, 운용경과 및 손익상황, 투자자산별 평가액 및 전체자산 대비 비율,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매매회전율 등이 포함됩니다. 투자자는 우편 혹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받으며,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고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합니다.
이베스트 - '시간외 매매' 또는 '장마감후 거래' 란 무엇인가요?
Late Trading이란 펀드의 기준가를 계산하는 시점을 경과하여 매매주문을 한 경우에, 이미 확정된 기준가를 기초로 매매가격을 산정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이러한 관행은 특정 투자자가 특정시장정보를 기초로 수익증권 매입 또는 환매를 함으로 인해 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Late Trading에 대한 규제를 두어, 주식이 50% 이상 편입된 펀드의 경우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그 외 펀드는 오후 5시 이전으로서 자산운용회사가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기준시간 경과 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동 기준시간 전에 적용되는 기준가격 이후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
이베스트 - '펀드 판매 회사'는 어디인가요?
펀드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증권회사, 은행, 보험, 선물회사(파생상품 펀드 판매만 가능),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에 한정하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업무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펀드 판매회사는 본,지점을 통하여 펀드 판매자격을 갖춘 임직원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고, 판매회사는 판매업무시 지켜야 하는 판매행위준칙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펀드 판매업무를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판매교육을 이수하고 판매인자격시험에 합격한 보험설계사,증권전문인력,운용전문인력 등에게 펀드 취득의 권유업무 위탁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 '투자 설명서'란 무엇인가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가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권유서로 펀드 운용의 기본방침, 보수, 수수료, 세금, 환매,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등 투자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투자회사는 펀드 설정일부터 매 1년을 주기로 2회 이상 투자설명서 내용을 갱신하고,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는 정기적으로 직접교부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베스트 - '종류형(멀티클래스)펀드' 란 무엇인가요?
동일한 펀드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익자동등원칙에 따라 상환 및 이익분배에 있어 균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펀드에 부과되는 판매 보수·수수료의 차이가 인정되어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클래스(종류)의 펀드지분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의 펀드를 의미합니다. 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자금모집, 펀드에 대한 자문 및 계좌관리 비용 등)이 투자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매회사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클래스 구분기준을 약관(또는 정관)에 반영한 후 클래스별로 차별적인 판매 보수·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 '펀드 평가 회사' 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펀드평가회사란 펀드를 평가하고 이를 기관, 개인 등 투자자와 펀드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펀드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와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펀드평가회사는 펀드평가를 위하여 자산운용회사로부터 펀드재산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되고, 펀드 평가 세부기준을 공시하며,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베스트 - '수탁회사'와 '자산보관회사'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투자신탁의 수탁회사 [Trustee Company] 또는 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 [Asset Custody Company] (이하 수탁회사 등)는 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운용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수탁회사 등은 신탁회사, 신탁업 겸영금융기관으로서 일정한 재무기준을 충족한 회사로 한정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 등은 자산운용회사의 위법행위 발생시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운용지시 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자산운용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 등은 펀드 약관,정관의 주요 변경내용,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운용 위법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펀드 회계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는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투자자 동의가 있는 경우 우편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 '간접 투자' 란 무엇인가요?
간접투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유가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전문적인 투자관리자가 운용하고 그 운용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집단적 간접투자수단을 의미하는데 통상「펀드」라 지칭되며, 동일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간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수익자 평등의 원리와 운용결과를 그대로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이 기본 원리입니다. 펀드는 주된 투자대상에 따라 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단기금융펀드(MMF), 재간접펀드, 실물펀드, 특별자산펀드로 구분됩니다. 펀드는 투자일임, 신탁과 유사하나 투자일임은 개별투자자와 투자자문회사의 개별적 계약관계라는 점과 계약자산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존속한다는 점에서 펀드와 차이가 있으며,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펀드와 차이가 있습니다.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의 일상적인 운용에 관여하지 않고 전문적인 투자 관리자에 의한 운용결과를 수령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해이 등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하는 특성을 갖게 되며 대리인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베스트 - '모자형 펀드' 란 무엇인가요?
모자형 펀드 [Master-feeder Fund]란 동일한 운용자가 설정한 여러 펀드의 재산을 하나의 펀드에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조의 펀드를 의미합다. 여러 펀드의 재산을 집중하여 통합 운용하는 펀드는 모펀드가 되며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지분을 취득하는 펀드는 자펀드가 됩니다. 모펀드와 자펀드는 동일한 법적형태이어야 하며 동일한 수탁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펀드의 수익자는 자펀드만이 될 수 있으며, 자펀드는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지분 외의 다른 펀드지분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펀드는 모펀드에서의 통합운용 및 모자펀드간 기준가격 연계를 위해 자펀드 차원의 자산운용은 제한되며, 환매 원활화 등을 위한 유동성 확보차원의 운용(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의 10% 이내)만 허용됩니다.
이베스트 - 펀드의 '보수' 또는 '수수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펀드의 보수(fee), 수수료(commission)는 투자자가 펀드를 취득함에 따라 구입하게 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펀드에서 펀드 관련회사에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와 펀드 투자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펀드의 보수에는 펀드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판매에 따른 판매보수, 사무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보수, 자산의 보관, 관리, 운용행위 감시에 따른 수탁보수로 구분되며 통상 펀드의 순자산가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투자자가 펀드 취득 시 또는 환매 시 판매회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있습니다. 판매수수료는 판매 시에 지불하는 선취 판매수수료와 환매 시 지불하는 후취 판매수수료로 구분되며,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 판매회사, 투자기간 또는 납입회수별로 차등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신규펀드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상한선은 각각 납입금액(또는 환매금액)의 2%, 펀드재산의 1% 이내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09.12.21시행령 개정)
이베스트 - 펀드 '환매' 란 무엇인가요?
펀드의 환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펀드의 순자산가치대로 자신의 투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 청구를 하면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이를 전달하고, 원칙적으로 펀드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한 펀드지분은 소각하여야 합니다. 다만, 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펀드에서 보유중인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는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약관, 정관에서 정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이전에 환매하는 경우 이익금의 일정비율만큼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환매수수료는 펀드재산으로 귀속됩니다. 펀드보유 자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통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환매연기를 할 수 있으며, 펀드자산이 매각이 가능한 자산과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매각이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만 환매(부분환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 CMA계좌는 1인당 1계좌만 가능한가요?
아니오, 1인당 가입 계좌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베스트 - CMA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CMA계좌로 입금 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당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입금
* 타 금융기관 창구 및 ARS,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이베스트투자증권 CMA계좌로 입금
*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당사 CMA 계좌의 연계계좌로 입금
*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방법 (단, 대표연계계좌가 CMA계좌인 경우 가능)
* 은행 계좌에 당사 CMA계좌의 연계계좌를 자동이체 신청하여 정기적으로 입금
이베스트 - CMA 계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CMA계좌는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며 주식매매, 자동이체출금, 적립식 펀드 자동투자, 은행 정기이체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통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약정수익률로 제공합니다.
이베스트 - CMA 계좌의 운영상품이 RP라고 하는데 RP란 무엇이며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RP(환매조건부 채권)란 고객이 일정기간 후에 당사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채권으로 확정금리를 지급합니다.
RP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RP 운용채권 고유의 신용리스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에서 운용하는 채권은 국공채, 통안채, 은행채 및 우량회사채 등 이므로 상당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매수한 RP채권은 증권예탁원에 ‘고객분’으로 구분되어 예탁되므로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이베스트 - CMA 계좌는 입금한도가 있나요?
CMA 계좌의 입금액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베스트 - CMA 계좌의 개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CMA계좌는 당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설하실 수 있으나 기존에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를 보유중이고 부득이하게 영업점 내점이 어려우신 고객님께서는 고객만족센터로 연락주시어 온라인으로 개설 가능하도록 별도의 승인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추가계좌개설 안내]
① 고객만족센터 ☎1588-2428 로 연락주시어 CMA계좌 온라인 개설승인요청을 합니다.
② 온라인으로 추가계좌개설 메뉴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계좌를 근거로 하여 CMA계좌를 개설합니다.
* HTS : 온라인창구 > [7716] 추가계좌개설
* MTS(이베스트모바일) : 스마트창구 > 추가계좌개설
* MTS(MINE) : 온라인창구 > 추가계좌개설
* MTS (ON): 모바일지점 > 신규계좌개설 > 추가계좌개설
*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고객가이드 > 계좌개설안내 > 추가계좌개설
③ 계좌개설 이후 재접속을 하여 계좌를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 온라인 추가계좌개설 시 유의사항
- 추가개설 된 계좌의 입출금은 근거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 MTS 신분증 제출 확인 시 실명확인 계좌로 전환되어 미약정계좌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 추가개설 된 계좌의 폐쇄는 추가계좌 해지 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베스트 - CMA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별도의 가입자격이 있나요?
당사 CMA계좌는 국내에 거주하는 실명의 개인만 가입이 가능하며(법인 불가) 가까운 당사 영업점에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를 보유중이고 부득이하게 영업점 내점이 어려우신 고객님께서는 고객만족센터로 연락주시어 온라인으로 개설 가능하도록 별도의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이베스트 많이묻는 질문 https://www.ebestsec.co.kr/customer/faq/CustomerFaq.jsp?left_menu_no=843&front_menu_no=390&parent_menu_no=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