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해외주식 FAQ] 홍콩 시세 사용료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

키움증권 [해외주식] 홍콩 시세 사용료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
실시간 이용요금은 신청일로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제공되며 중도해지 시 납부된 시세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신규고객(주민등록번호 기준)의 경우, 계좌개설 이후 60일 이내에 실시간 시세사용을 신청하시면 신청일로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단주 및 워런트등 매도 가능한가요?

홍콩주식의 경우 최소매매단위라는 것이 존재하여 매수 시에는 최소매매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식병합 또는 유상/무상주, 주식배당 등으로 발생한 단주 또는 워런트는 키움금융센터로 전화주시면 온라인 수수료 0.3%를 적용하여 매도해드립니다. 다만, 단주매도의 경우 단주를 처리하는 별도 브로커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어 불리한 가격으로 체결이 되거나 체결이 안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권리주(RTS) 등은 일정기간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후 상장폐지가 되오니 주의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단주 및 워런트등 매도 가능한가요?

홍콩주식의 경우 최소매매단위라는 것이 존재하여 매수 시에는 최소매매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식병합 또는 유상/무상주, 주식배당 등으로 발생한 단주 또는 워런트는 키움금융센터로 전화주시면 온라인 수수료 0.3%를 적용하여 매도해드립니다. 다만, 단주매도의 경우 단주를 처리하는 별도 브로커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어 불리한 가격으로 체결이 되거나 체결이 안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권리주(RTS) 등은 일정기간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후 상장폐지가 되오니 주의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워런트 매매는 가능한가요?
워런트가 가장 발달한 곳이 홍콩시장입니다. 현재 동사는 데이트레이딩 오픈 이전부터 워런트 매매를 위한 법률, 시스템 준비 등 워런트 매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워런트 매매는 가능한가요?
워런트가 가장 발달한 곳이 홍콩시장입니다. 현재 동사는 데이트레이딩 오픈 이전부터 워런트 매매를 위한 법률, 시스템 준비 등 워런트 매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해외주식 당일 매수,매도 가능한가요?
현재 미국, 홍콩, 일본주식은 일중매매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결제자금은 국내결제일에 출금 가능하며 현지 또는 국내 휴일 등으로 결제가 지연될 경우 출금일도 순연됩니다. 중국 A 및 B주는 당일 재매수(매도금액으로 매수)만 가능하며 당일 재매도(매수 결제일 전 매도)는 불가합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해외 주식 보관은 안전한가요?

고객께서 보유하고 계신 해외주식은 한국증권예탁결제원(KSD)과 현지 보관기관(CITI BANK)의 협동 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단, 상해A주의 경우 현지 증권사를 통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해외 주식 보관은 안전한가요?
고객께서 보유하고 계신 해외주식은 한국증권예탁결제원(KSD)과 현지 보관기관(CITI BANK)의 협동 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단, 상해A주의 경우 현지 증권사를 통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해외주식 국내 고객이 국외 현지에서 직접 투자가 가능한가?
현재 한국은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이 규정한 외환거래규정 제 10조)의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증권을 취득(외국환거래규정 제 7-33조 2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외환거래 정지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대문에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합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해외주식 국내 고객이 국외 현지에서 직접 투자가 가능한가?

현재 한국은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이 규정한 외환거래규정 제 10조)의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증권을 취득(외국환거래규정 제 7-33조 2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외환거래 정지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대문에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합니다


출처: 키움증권  많이묻는 질문 https://www1.kiwoom.com/h/help/faq/VHelpGUIDSTCKFaq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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