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est - ELW매매 수량 단위는 몇 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가요?

이베스트 - ELW매매 수량 단위는 몇 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가요?
ELW 매매수량은 10주단위로 거래가능합니다.



이베스트 - ELW 가격 제한폭은 어떻게 되나요?

ELW 거래 시 높은 가격변동성을 고려하여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베스트 - 반대의사 신청을 하고 주식매수청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의사를 신청하신 후 매수청구기간에 매수청구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주식매수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베스트 - 주식매수 청구신청을 하려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 결의 공시일 익일까지 매수한(체결기준) 수량으로 매수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고 또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수량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 주식매수 청구 신청 후에는 매도주문을 할 수 없나요?
반대의사를 통보하신 후에도 주식을 매도할 수 있지만, 매수청구 신청을 하시면 매도가 불가합니다. 매수청구 신청 후 매도를 원하실 경우 매수청구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취소하신 후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 매수청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또는 유선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수청구신청 ]
* 홈페이지 : 온라인지점 > 권리/청약 > 권리행사 > 주식매수청구/취소
* HTS : 온라인창구 > 권리행사 > [7403]반대의사/매수청구신청 > 주식매수청구
* 고객만족센터 1588-2428 (본인에 한함)





이베스트 - 반대의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또는 유선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대의사신청 ]
* 홈페이지 : 온라인지점 > 권리/청약 > 권리행사 > 반대의사통보/취소
* HTS : 온라인창구 > 권리행사 > [7403]반대의사/매수청구신청 > 반대의사통보
* 고객만족센터 1588-2428 (본인에 한함)




이베스트 - 공모주청약 당일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모주 청약자격은 청약일 당일까지 당사에 위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게 부여되며, 미성년자의 계좌도 청약이 가능하오니 당사 HTS, MTS,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 미성년자 계좌도 공모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모주 청약자격은 청약일 당일까지 당사에 위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게 부여되며, 미성년자의 계좌도 청약이 가능하오니 당사 HTS, MTS,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주 청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 공모주 청약 후 청약내역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청약내역은 온라인 또는 유선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청약내역 확인 ]
- 홈페이지 : 온라인지점 > 권리/청약 > 공모주청약 > 청약내역
- HTS : 온라인창구 > 공모주/실권주청약 > [7300]청약종합(공모주/실권주) > 고객별청약내역
- MTS(이베스트모바일) : 스마트창구 > 청약신청 > 공모주 청약취소 탭에서 내역확인 가능
- MTS(MINE) : 이체/청약 > 공모주/유상청약 > 공모주청약-계좌별 청약내역
- 고객만족센터 1588-2428




이베스트 - 청약할 때 수수료도 같이 입금해야 하나요?
영업점 또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공모주청약 신청을 하시는 경우 청약수수료는 공모주 환불금 입금 시 자동으로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따라서 공모주청약 시 청약대금만 충족되면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 미배정시에도 청약수수료는 부과됩니다.
■ 온라인 청약 시 수수료 없음





이베스트 - 1인당 청약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모주 청약시마다 1인당 청약 한도가 다릅니다. 해당 종목의 청약한도는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 공모주 청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모주 청약은 홈페이지, HTS, MTS, 영업점 방문 및 고객만족센터를 통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 방법 ]
- 홈페이지 : 온라인지점 > 권리/청약 > 공모주청약 > 청약신청
- HTS : 온라인창구 > 공모주/실권주청약 > [7300]청약종합(공모주/실권주)
- MTS(이베스트모바일) : 스마트창구 > 청약신청 > 공모주청약신청
- MTS(MINE) : 이체/청약 > 공모주/유상청약 > 공모주청약신청
- 고객만족센터 : 1588-2428 (투자성향 적합한 본인에 한함)
- 영업점 방문





이베스트 -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별도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
공모주 청약일 당일까지 당사에 위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은 청약신청이 가느하므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베스트 -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이 뭐예요?
기업이 배당결정 시 주식 또는 현금으로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식배당 : 기업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결산일 15일전에 주식배당 여부를 공시하여야 하므로 결산월말 전에 공시를 통해서 주식배당여부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준일 전일에는 권리락이 발생되어 실질적인 기준가 변동(하락)됩니다.

* 현금배당 : 현금배당 여부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결정되므로 주총 이후 공시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며, 기준일 전일에 권리락이 발생되지만 기준가가 실질적으로 변동 되지는 않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2~3월경에 주총이 이뤄지므로 그 이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금배당이 결정되면 주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권리가 있는 증권계좌에 입금됩니다.)




이베스트 - 배당권리가 발생되면 어떻게 연락이 오나요?
배당권리가 발생된 증권계좌의 정보사항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우편통보가 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인 국민은행/하나은행/증권예탁원을 통해서 우편발송이 됩니다.





이베스트 - 무상증자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증자가 결정된 종목을 기준일까지 결제잔고로 보유 시 무상증자 권리가 발생되며 결정공시에 따라 무상증자 배정비율만큼 배정받게 됩니다.



이베스트 - 무상증자란?

주금의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하고, 재무제표상의 자본금만 늘리는 자본구조의 개선, 주주에 대한 이익배려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주가 갖는 주식 1주당 실질적 가치는 감소하지만, 주식수는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지분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권리락으로 주가는 낮아지므로 주식에 시장성이 부여됩니다.





이베스트 - 유상증자란?
기업이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자기자본의 조달형태입니다. 즉, 유상증자라함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증가와 함께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실질적 증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주식발생에 의한 자기자본의 확충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채금융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흔히 유상과 무상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유상은 배정되는 주식 수만큼 금액을 납입해야하고 무상은 주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베스트 - 유상증자를 하는 종목에 대해서 유상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 되나요?
신주배정기준일까지 결제잔고로 보유하여야 유상증자 권리가 부여되므로 유상청약을 위해 매수(사는것)하실 경우, 주식의 3일결제를 감안해서 영업일로 기준일 3일(당일포함)전에 매수하여야합니다.





이베스트 - 반대의사 통보 시 찬성을 하였습니다, 매수청구 신청가능 한가요?
기업의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 반대의사 표시 절차 시 찬성을 하였다면 매수청구신청은 불가합니다. 이사회 결의 공시일 익일까지 매수한 수량으로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또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수량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베스트 - 유상청약신청 후 취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과 영업점, 고객만족센터(1588-2428)을 통해 청약마감일 오후 2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이베스트 - 유상청약 관련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유상청약서를 작성하여 어디에 제출해서 처리하여야 하나요?

고객님께서 직접 청약시에는 작성하셔야 하지만, 권리발생된 종목을 당사에 보유중이시라면 서류제출은 불필요하며 아래 경로를 통해 유상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온라인지점 > 권리/청약 > 유상청약신청/취소
- HTS : 온라인창구 > 청약/권리 > 유상청약 > [7406] 유상청약 신청/취소
- MTS(이베스트모바일) : 스마트창구 > 청약신청 > 유상청약신청
- MTS(MINE) : 이체/청약 > 공모주/유상청약 > 유상청약신청
- 고객만족센터 1588-2428 (투자설명서 수령확인 / 본인에 한함)
- 영업점방문





이베스트 - 제 계좌에 권리가 발생되는지 확인 가능 합니까?
고객님 증권계좌에 발생된 권리내역 확인은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상/ 무상/ 배당/ 매수청구등 모든 권리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온라인지점 > 내권리현황
- HTS > 온라인창구 > 청약/권리 > 권리현황 > [7414] 내권리현황





이베스트 - 유상청약예약 처리는 온라인으로만 처리 가능한가요?
온라인과 영업점방문, 투자자설명서 교부확인이 되는 경우 고객만족센터 (1588-2428)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온라인지점 > 권리/청약 > 유상청약예약/취소
- HTS : 온라인창구 > 청약/권리 > 유상청약 > [7402]유상청약예약/취소
- 고객만족센터 1588-2428 (투자설명서 수령확인 / 본인에 한함)
- 영업점 방문





이베스트 - 배당권리 발생시 언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배당을 위해 매수하실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 전전일자에 주식을 매수(영업일기준) 해야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베스트 - 조건부 지정가란?
장중에는 원하는 지정가격으로 매매에 참여하지만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장종료 10분전 동시호가에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되는 주문유형 입니다.





이베스트 - 전일 종가와 금일 기준가가 달라요. 왜 그런가요 ? ( 배당락, 권리락, 액면분할 )
전일 종가가 익일의 기준가가 되는데 해당 종목이 배당락이나 권리락, 액면분할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일 기준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기준가를 산정합니다.(권리가 발생되면 기존 종가보다 대부분 기준가는 더 낮은 가격으로 산정되는데 새로운 신규투자자와 권리가 발생한 기존투자자간의 형평성에 고려하여 기준가를 다시 새롭게 산정하게 됩니다.)






이베스트 - 아침 시초가가 상.하한가일 경우 체결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가매매의 경우 가격우선ㆍ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나, 시가가 상한가나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량우선원칙에 따라 수량이 가장 많은 호가부터 수량이 적은 호가 순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순서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주문수량이 큰 순으로 100주 → 500주 → 1000주 → 2000주 → 잔여물량의 1/2 → 잔여물량으로 배분하며, 8~9시까지 상/하한가로 접수된 주문의 미체결이 있는 경우 동시호가때의 물량이 소진될때까지 우선해서 장종료시까지 수량배분 합니다. 9시 이전 주문이 모두 충족된 후 9시 주문접수분부터는 가격 → 시간 순으로 체결 시킵니다.




이베스트 - IOC ( Immediate Or Cancel Order ) 란?

주문즉시 체결 그리고 잔량 자동취소 되는 조건 입니다. 호가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입니다.





이베스트 - 최우선 지정가란?
호가 접수시점에 동일방향매매의 최우선호가와 동일한 가격을 말합니다.
예) 매수자의 최우선지정가 = 호가 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호가     
     매도자의 최우선지정가 = 호가 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호가





이베스트 - 최유리 지정가란?
호가 접수시점에 상대방향매매의 최우선호가와 동일한 가격을 말합니다.
예) 매수자의 최유리지정가 = 호가 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호가  
     매도자의 최유리지정가 = 호가 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호가




이베스트 - 시장가란 ?
주문단가를 지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즉시 매매체결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주문유형입니다.




이베스트 - 주문 유형중에 보통가( 지정가) 란?
주문단가를 원하는 특정한 가격으로 주문하는 유형입니다. (매수가격 이하, 매도가격 이상에만 체결됨)





이베스트 - 주문체결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접속매매(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매매거래시간중에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 즉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매매방법으로서,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킵니다.





이베스트 - 신규상장 종목 시초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규 상장 종목은 매매개시 전 단일가매매 시간(08:30~09:00)동안 일정가격 범위내의 접수한 매도, 매도호가에 의해 체결된 최초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최초가격(기준가격) 결정시의 호가범위는 평가가격의 90%(우선주의 경우50%)~200% 이며, 해당 종목의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가격의 50% ~ 200% 범위내의 호가를 접수합니다. 단, 기준가격 결정이후 (09:00 이후)에는 당해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된 가격제한폭(상하 30%가 재설정됨)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 신규 상장 종목은 단일가매매(08:30~09:00) 시간에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 가격제한 폭은 무엇인가요?
당일 거래 시 하루 동안 거래 할 수 있는 가격한도(최고한도(상한가), 최저한도(하한가))를 정하여 거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기준가 : 전일종가 (권리락, 배당락, 분할, 합병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기준가가 변동됩니다.)
* 가격제한폭 : 거래소, 코스닥 종목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베스트 - K-OTC(구 프리보드) 시장이 뭐예요?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이나 상장이 폐지된 주식들에 대해 유동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식시장을 말합니다.





이베스트 - 주문가능금액이 예수금보다 적게 나와요 왜 그런가요?
주문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결되거나 미체결된 매수주문에 대해서 종목별 증거금율(20, 30, 40, 100%)만큼 증거금이 예수금에서 설정되므로 주문가능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 대량매매가 뭐예요?
대량의 호가를 거래소시장에서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매매체결방법이며, 시장규모로 보아 시장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대량물량에 대하여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세급변을 방지하면서 매매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행의 대량매매제도는 신고대량매매와 시간외대량매매 그리고 시간외바스켓매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 시간외 종가매매는 무엇인가요?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수량과 종목을 선택하여 매매가능하며 장전과 장후시간외 종가로 구분됩니다.

* 장전시간외 종가매매 : 전일종가로만 매매가 가능하고 , 수량과 종목을 선택하여 주문합니다.
  - 주문접수시간 : 오전 8시 30분 ~ 오전 8: 40분 (사전 접수 없음)
  - 체결방법 : 오전 8시 30분~ 오전8시 40분까지 10분간 실시간 체결됩니다.

* 장후시간외 종가매매 : 당일종가로만 매매가 가능하고, 수량과 종목을 선택하여 주문합니다.
  - 주문접수시간 : 오후 3시 30분 ~ 오후 4시 00분 (미체결 주문취소 오후 3:30~오후 6:00)
  - 체결방법 : 오후 3시 40분 부터 오후 4시까지 20분간 실시간 체결이 됩니다.




이베스트 - 시간외 단일가 매매가 무엇인가요?
시간외 단일가 매매란, 당일 정규시장에서 마감된 종가를 기준으로 10% 가격 변동폭내에서 주문가능한 매매를 말합니다.
* 매매시간 : 오후 4: 00 ~ 오후 6: 00
* 주문유형 : 지정가(보통가)만 가능
* 체결방법 : 10분간 호가 접수 후 10분 간격으로 체결됩니다. (4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5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시)
■ 시간외 단일가 종가는 익일 정규시장 단일가 매매 기준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베스트 - 보유종목이 상장폐지 되었다고 거래가 안됩니다. 상장 폐지된 종목은 어떻게 매매해야 하나요?
주식이 상장폐지된 경우에는 정규 주식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불가합니다. 별도로 장외거래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 단일가 매매 ( 동시호가 ) 란 무엇인가요?
단일가매매는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균형가격형성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이용되는 매매방법으로서 일정시간동안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하여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에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단일가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동시호가로 간주하여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01년 9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동시호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호가의 경우에도 가격우선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에 전량을 체결하고, 동일가격대의 호가간에는 수량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단, 시가가 상ㆍ하한가로 형성되는 때에 한하여 상한가의 경우 당해가격대의 매수호가, 하한가의 경우 당해가격대의 매도호가에 대해서만 체결수량을 배분합니다. 이는 상ㆍ하한가로의 시가형성시에 수량을 배분함으로써 당일중 매매체결을 원하는 투자자의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출처:  이베스트   많이묻는 질문  https://www.ebestsec.co.kr/customer/faq/CustomerFaq.jsp?left_menu_no=843&front_menu_no=390&parent_menu_no=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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